UPDATED. 2024-04-27 12:25 (토)
서울지방국세청-서울세무사회, 2023년 1기 부가세 신고 간담회
서울지방국세청-서울세무사회, 2023년 1기 부가세 신고 간담회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07.14 13: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2일 2023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간담회에 앞서 서울회 임원들은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예방해 국세행정 발전과 원활한 세정운영을 위한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강민수 청장은 “서울지방회 소속 7천 여 세무사의 헌신과 노고 덕분에 세정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채수 회장은 “서울지방회 소속 세무사들은 성실납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가와 국민 사이에서 세정발전을 위한 가교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진 2023년 부가가치세 간담회에서 서울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을 통한 성실신고 지원, 홈택스 시스템 개선을 통한 신고편의 증진,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신고 후 검증 강화 등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경정청구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청을 위한 홈택스 자료 제공,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내 홈택스 운영 개선, 전자세정 구현을 위한 세무사의 역할 홍보, 세무사법 위반에 따른 세무사 징계 시 귀책사유 검토 항목 신설 등을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임채수 회장, 황희곤 부회장, 송영관 연구이사, 김유나 홍보이사가 참석했으며,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오상훈 성실납세지원국장, 권석현 부가가치세과장, 오주희 소득재산세과장, 최성영 법인세과장이 참석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