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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 조치
공정위,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 조치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7.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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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시정조치 불이행, 업체 형사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19일 용역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20. 11. 3.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에게 ‘네이처셀 닥터쥬크르 광고 영상 제작’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5207만9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용역 수행 완료일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하도급대금 6천만원에 대한 지연이자 399만6026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는 공정위로부터 용역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2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급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라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고, 앞으로도 공정위 조치에 불응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자료=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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