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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적극 세정지원 실시
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적극 세정지원 실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7.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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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기한 9개월 연장, 압류‧매각 1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9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7월 25일까지 ’23.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그 밖에 고지 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납세자가 사망․상해․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의 사업자는 최대 2년까지 연장‧유예가 가능하다.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재해상실비율=상실자산가액÷상실전자산가액)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방문 신청은 가급적 지양)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납부기한’ 등 검색>, <인터넷 신청’> 순으로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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