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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위반 증여세 신고·납부 땐 신고세액공제 적용 안 해
사후관리 위반 증여세 신고·납부 땐 신고세액공제 적용 안 해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7.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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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지원제도(상속·증여세)

제3장 기타 중소기업 지원제도

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3.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사후관리

■ 창업자금 Q&A (조특)30의5-27의5-2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Q 자기의 임대건물에서 부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음식점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가능 한가?
A 해당 음식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서면-2017-상속증여-0050,2017.01.24.).

Q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그 자금으로 증자를 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가능한가?
A 당초 창업자금중소기업의 사업과 관련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재산세과-247,2012.7.4.).

Q 사업자등록 후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생산시설을 마련할 경우 과세특례 적용 가능한가?
A 사업자등록 후 증여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그 자금을 사업에 필요한 기계장치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더라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재산세과-446,2012.12.10.).

 

나. 사후 의무이행 위반 시 증여세 추징
•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하며, 1일 2.2/10,000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① 2년 이내에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 전체 과세

② 창업자금으로 창업중소기업 등(조특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 해당 업종 외의 사용된 창업자금은 과세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2년 이내에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해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을 과세

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은 과세

⑤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은 과세

⑥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 포함)한 경우 또는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은 과세

⑦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 50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은 과세

*계산산식
창업한 날의 근로자수 - (창업을 통해 신규고용한 인원 수 - 10명)

 

다.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나항 ⑥의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 경우로 보지 않는다.
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②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해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함)

• 다음의 경우는 위 ⑥의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 보지 않는다.
①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②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한 후 창업목적에 사용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③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을 완료한 후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라. 증여세 추징 시 이자상당액 가산
창업자금의 과세특례 적용을 부인하는 경우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당시의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한다.

 

 

 

 

 


■창업자금 Q&A (조특)30의5-27의5-3 창업자금 사후의무 이행
Q 사업자등록 후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생산시설을 마련할 경우 과세특례 적용 가능한가?
A 사업자등록 후 증여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그 자금을 사업에 필요한 기계장치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더라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재산세과-446, 2012.12.10.).

Q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증여자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한 경우도 창업자금 사후관리 대상인가?
A 창업자금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기재부 재산-678, 2011.8.22.).

Q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사후의무를 지키지 못해 증여세 수정신고할 예정인데 신고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가?
A 사후관리위반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서면-2021-법령해석재산-4088).

Q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매출액 증가로 개인사업자 폐업 후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인가?
A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한 경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서면-2015-상속증여-0009).

 

4.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

 

 

 

 

 

 

 

 

 

 

 

 

 

 

 

 

 

 

 

 

 

 

 

Ⅱ.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이 5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의 주식에 한해서는 상속·증여받는 경우 최대주주라도 주식가액 평가시 할증평가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63③).

1. 주식·출자지분의 평가
상속·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며, 주식 등(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원칙적인 평가방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① 상장주식(코스닥 포함):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총4개월)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② 비상장주식:「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

2. 주식 등 할증평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은 해당 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외에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일반주주의 주식평가액에 일정률을 할증하여 평가한다.

가. 할증평가 대상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이 해당되며, 기업공개 준비 중이거나 거래소에 상장 신청한 주식 및 상장주식 중 증자로 취득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도 할증평가대상에 포함한다.

나. 최대주주 판단
•‘최대주주 등’이란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다. 할증평가액 산정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출자지분에 대해서는 시가 등 주식평가액에 20%를 가산한다.
-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지분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합산함에 유의해야 한다.
*최대주주 주식의 평가액 = (시가·보충적 평가가액) × (1 + 할증률)

라. 할증평가 제외
•중소기업 및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다.
①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법인

②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합병), 제29조(증자), 제29조의2(감자), 제29조의3(현물출자), 제30조(전환사채)의 규정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④ 평가대상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그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

⑤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0)’ 이하인 경우

⑥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⑦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10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⑧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해당 주식등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2016.1.1.이후 평가분부터)
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3. 중소기업 및 일정수준 중견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중소·중견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이 5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의 주식에 한해서는 상속·증여받는 경우 상속·증여재산가액 평가 시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다.
이 경우 ‘주식 할증평가에서 제외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앞에서 설명한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중소기업, 창업자금의 증여세 특례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주식 할증평가에서 제외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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