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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접대비, 접대·교제·사례비 관계없이 법인업무 관련 지출 금액”
[법인세 집행기준] “접대비, 접대·교제·사례비 관계없이 법인업무 관련 지출 금액”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7.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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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집행기준 24-36-2, 기부금의 귀속연도
① 기부금은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한다. 따라서 기부금을 지출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않으며,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할 때까지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② 기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결제된 날, 수표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수표를 교부한 날(선일자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수표상에 기재된 발행일에 의하여 실제로 대금이 결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한다.


● 집행기준 24-36-3, 설립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 집행기준 24-38-1, 법정기부금 전문모금기관
법 제2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란 기부금 모집·배분이 주된 목적인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① 한국학교(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라목9)
1.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학교
3. 지정 취소된 경우 지정취소일부터 3년, 재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② 전문모금기관(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바목)
1.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외부감사를 받을 것
3. 결산서류 등을 인터넷(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4. 전용계좌를 개설해 사용
5. 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이 총지출금액의 80% 이상이며, 기부금 모집·배분·법인관리 운영에 사용한 비용이 기부금 수입금액의 10% 이하
6. 개별 법인별 평균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25% 이하이며, 상증세법상 특수관계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없을 것
7. 지정 취소된 경우 지정취소일부터 3년, 재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 집행기준 24-39-1,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이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말한다.
1. 다음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국민 평생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라.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일정한 요건(영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2. 다음의 기부금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3.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영 제39조 제1항 제4호 각목)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4. 일정 요건(영 제39조 제1항 제6호 각목)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 집행기준 24-39-2,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지정기부금단체와 법령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② 지정기부금단체가 자산을 기증받은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용제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초 기증받은 목적에 사용하려고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③ 지정기부금단체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동 단체에 각종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④ 메달획득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운동선수의 양성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대한체육회에 동 연금의 지급을 위한 기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 집행기준 24-39-3,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장학단체의 범위
장학사업과 장학사업 이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장학단체로 본다.


● 집행기준 25-0-1,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관계없이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1회의 접대에 3만원(경조금의 경우는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접대비로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등을 포함)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금액·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한 금액과 접대비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다음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인근 지역 안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해당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2.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하고 송금명세서를 첨부한 경우
3.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경우
4.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의 임의포기 등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


● 집행기준 25-0-2, 접대비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①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기본 한도액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2. 수입금액 기준 한도액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며, 특정수입금액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수입금액 계급구간별 적용률

 

 

*일반수입금액과 특정수입금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일반수입금액부터 수입금액 적용률을 적용한다.

3. 문화접대비 한도액(문화접대비가 있는 경우)

 

 

 

*내국법인이 2020.1.1.부터 2020.12.31.까지 지출한 접대비의 수입금액별 한도는 다음의 비율을 적용해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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