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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부가세 과세대상 재화·용역 구매대금…부가세 포함금액이 ‘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부가세 과세대상 재화·용역 구매대금…부가세 포함금액이 ‘대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7.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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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접국세

● 집행기준 7의4-6의4-5, 구매대금의 범위 및 지급기한 요건
① 구매대금은 기업회계기준상의 계정과목 여부에 불구하고,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구매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그 대가로 본다.

③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하 “지급기한 등”)은 약정에 의한 지급기한 등으로 하고, 그 약정에 의한 지급기한 등이 같은 법에서 정하는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정 기한내에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④ 1역월(曆月)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 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면서 지급기한 등을 발행일 이전으로 약정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일 이전에 결제하는 금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⑤ 구매대금의 지급기한 등이 공휴일, 금융기관의 휴무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개시일을 그 기한이 되는 날로 본다.


● 집행기준 8의3-7의2-1,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출연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않는다.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등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자유무역 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포함함)에 출연하는 경우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상생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거나 상생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해당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제8항에 따른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하는 경우

②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해당 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구·시험용 자산으로서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 장부가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임대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집행기준 9-8-1,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1. 연구개발
■ 비용
가. 자체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는 포함하지 않음)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1)(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2)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의 인건비3)(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과 퇴직급여충당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은 제외)

2) 전담부서 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및 소프트웨어(「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서체·음원·이미지의 대여·구입비

3) 전담부서 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3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관리·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나) 국공립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바) 전담부서등(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또는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

사) 영리를 목적으로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외 소재 기업

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차) 「산업디자인진흥법」 제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카)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정한다)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다.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라.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4)

마.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바.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해 발생한 비용

사. 중소기업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특허 조사·분석을 받음에 따라 발생한 비용


2. 인력개발
■ 비용
가. 위탁훈련비(전담부서 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한한다)
1)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2) 「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3) 「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연수를 받기 위해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5) 그 밖에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5)

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6)

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7)

라.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8)

마.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9)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10)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의 운영비로 발생한 비용

사.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후,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해당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재학생에게 해당 훈련기간 중 지급한 훈련수당, 식비, 교재비 또는 실습재료비(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산업교육기관 등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약정 등을 체결하고 해당 현장실습 종료 후 현장실습을 이수한 대학생을 채용한 경우 현장실습 기간 중 해당 대학생에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급한 현장실습 지원비(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각주>
1)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
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2) 직원:전담부서 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와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 말한다.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나.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다. 나목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인. 이 경우,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이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3) 인건비: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4) 소화개량비: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
가.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비영리법인(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이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담부서등 또는 국외 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과학기술분야의 교수(조교수 이상인 자에 한한다)
다. 외국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
① 영 별표 4의 산업(기술집약적 산업)
② 광업
③ 건설업
④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 포함)을 제공하는 사업
⑤ 물류산업:육상·수상·항공 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육상·수상·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계량서비스업,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선업 및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
⑥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경영컨설팅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한정), 비금융 지주회사, 기술 시험·검사 및 분석업, 측량업, 제도업, 지질조사 및 탐사업(광물채굴 목적의 조사 및 탐사를 제외한 지질조사 및 탐사활동으로 한정), 지도제작업, 전문디자인업,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지도제작, 환경정화 및 복원활동을 제외한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로 한정), 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채굴목적 광물탐사활동으로 한정),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토양 및 지하수 정화활동으로 한정),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토양 및 지하수 외의 환경정화 활동(선박유출기름 수거운반 제외)으로 한정]
⑦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연구산업
⑧ 법 제7조 제1항 제1호 허목의 의료업(「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로 한정)

5) 위탁훈련비:전담부서 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이 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경리·인사·총무 등 관리부분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자체·위탁교육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가. 국내외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 등을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에의 위탁훈련비(국외훈련에 따르는 체류경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나.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

6)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가.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1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의 실습재료비(해당 기업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재료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나. 「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의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다. 「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에게 지급하는 급여
라.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식비·훈련교재비 및 직업훈련용품비

7)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
가.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경비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임차비용
라.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다만 1호에 따른 납입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2호에 따른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뺀다.
1) 영 제26조의6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납입비용
2)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이유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환급받은 금액 중 이전 과세연도에 빼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포함한다)
마. 내국인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법인세법」 제2조제12호 및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장부상 가액
바. 「산업발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임직원 교육 경비 및 경영수준 진단·컨설팅 비용

8)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교육훈련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교육과정
가. 품질관리·생산관리·설비관리·물류관리·소프트웨어관리·데이터관리·보안관리(이하 이 항에서 “품질관리 등”이라 한다)에 관한 회사내 자체교육비로서 10) 각 목의 비용에 준하는 것
나. 다음 각 목의 기관에 품질관리 등에 관한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위탁훈련비. 다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위탁훈련비와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를 제외한다.
(가) 국가전문행정연수원(국제특허연수부에서 훈련받는 경우에 한한다)
(나)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표준협회
(다) 삭제 <2010.4.20.>
(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
(마) 품질관리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
(바)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상공회의소의 연수원
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교육비용
라. 「항공안전법」에 따른 조종사의 운항자격 정기심사를 받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
마. 해외 호텔 및 해외 음식점에서 조리법을 배우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

9) 사내기술대학 및 사내대학
가.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경우:과학기술분야의 교육훈련을 위한 전용교육시설 및 교과과정을 갖춘 사내 교육훈련기관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내교육훈련기관
나. 사내대학의 경우:「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사내대학

10) 운영에 필요한 비용
가. 교육훈련용교재비·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
나.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다. 사내기술대학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자재·장비 또는 시설의 임차비
라. 사내기술대학 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 중 지급한 교육훈련수당 및 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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