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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공제조합적립금 중 이익준비금만...조특법상 ‘의무적립금’으로 봐
[국세 예규] 공제조합적립금 중 이익준비금만...조특법상 ‘의무적립금’으로 봐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7.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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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중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익준비금 한해 의무적립금으로 봐”
기획재정부,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의무적립금 해당 여부 유권해석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적립한 금액 중 이익준비금에 한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의무적립금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의무적립금 해당 여부를 묻는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5조 등에 따라 적립한 금액 중 이익금(이월손실금 보전 후 남은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익준비금에 한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2항 제2호의 의무적립금으로 보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2023.06.09.]타법개정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제1항에서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해당 사업연도[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제6항을 적용할 때에는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

이와 함께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고 제3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제4항이 적용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2개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는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그 다음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기환류적립금 -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 100분의 20

한편 제7항에서는 “해당 사업연도에 초과환류액(제6항에 따라 초과환류액으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 후 남은 초과환류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환류액을 그 다음 2개 사업연도까지 이월하여 그 다음 2개 사업연도 동안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9항에서는 “직전 사업연도에 종전의 법인세법(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56조 제7항에 따라 발생한 초과환류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 합계액, 임금증가금액,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정규직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특,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60 [], 2023. 06. 28.)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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