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법원,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혼외자 면접교섭 결정
법원,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혼외자 면접교섭 결정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7.21 11:5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월 1번씩 만나고, 월 1회 이상 5분 이상 통화해야”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의 혼외자가 제기한 면접교섭 청구 심판에서 서 회장이 한 달에 한 번 혼외자를 만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5단독 이현석 판사는 서 회장에게 “혼외로 낳은 둘째 딸 서모 양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면접교섭 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또 “서 양의 연령과 서 회장과의 관계 등을 감안할 때 면접교섭 일시와 방법 등을 정했다”면서 “서 양과 서 회장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서 양의 복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적시했다.

따라서 서 회장은 서 양의 주거지로 와서 서 양을 데리고 서 회장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만난 뒤 다시 주거지로 데려다 주어야 하고 매월 1회 서 양에게 전화를 걸어 5분 이상 통화해야 한다.

만약 서 회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서 양 측은 의무를 이행하라고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서 회장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앞서 서 회장의 혼외자 2명은 지난 2021년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11월 조정이 성립되면서 법적인 딸로 호적에 오른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졌다.

서 회장은 이와 관련해 당시 입장문을 내고 “잘못에 대한 비난의 화살은 오로지 저에게만 겨누어 주셨으면 한다”면서 “임직원들에게 질책의 시선이 돌아가지 않도록 주주 여러분들께 너그러운 마음으로 회사를 바라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늘 낮은 자세로 깊이 성찰하며 살겠다.”며 정중히 사과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