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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액...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
[국세 예규]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액...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7.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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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부가세 감면세액...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포함”
국세청, 개인사업자 부가세 세액 감면액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유권해석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 감면액은 감면받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 감면액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4, 2023.06.19.)을 참고로 제시했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 감면액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에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사업자 지원목적으로 법정된 감면요건을 충족한 사업자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 받았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감면액이 사업자의 소득세(사업소득) 계산 시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소득세 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거주자가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제160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2조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지급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제45조 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보전(補塡)에 충당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전 과세기간으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4항에서는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채굴, 포획, 양식, 수확 또는 채취한 농산물, 포획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광산물, 토사석이나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자기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의 원재료 또는 제조용 연료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건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는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전력·가스·증기 또는 수돗물을 자기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의 동력·연료 또는 용수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7항에서는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가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개별소비세 및 주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재료, 연료, 그 밖의 물품을 매입·수입 또는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항에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 그 밖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9항에서는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항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2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가 환급받은 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3항에서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제3호에서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제4호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호의2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목에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보험차익과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 라목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5호에서는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 서면-2021-법규소득-3179 [법규과-1603], 2023. 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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