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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로 납세자 권익 ‘쑥쑥’
국세청,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로 납세자 권익 ‘쑥쑥’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7.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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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이용자수 전년 동기 대비 35%, 인용률 6배 증가
국선대리인 지원요건 및 지원절차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년 상반기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 결과 국선대리인 이용자 수가 전년동기 174명보다 35.1% 증가한 235명에 달한다고 27일 밝혔다.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시 지원신청을 하면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로, 2023년 6월말 현재 전문성과 봉사 정신이 투철한 조세전문가 326명이 국선대리인으로 위촉되어 영세납세자를 위해 맹활약하고 있다. 세무사가 266명으로 가장 많고, 공인회계사가 32명, 변호사가 28명이다.

한편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이후 줄곧 더욱 많은 영세납세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청구세액의 경우 2014년 1000만원 이하에서 2018년 3000만원 이하, 2023년 5000만원 이하로, 지원대상은 2014년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서 2020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까지 확대됐다.

또한, 불복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도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사전신청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0년간 총 3427명의 영세납세자에게 불복대리 서비스를 지원했으며 대리인이 없는 경우보다 높은 인용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소액사건 인용율을 살펴보면, 국선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20.4%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을 경우의 3.4%보다 약 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선대리인이 무보수, 지식기부임에도 불구하고 영세납세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증거자료 수집제출로 신청인이 쟁점법인의 실사업자 아님을 입증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쟁점주택 관련 신청인이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주택임을 입증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결정 ▲신청인의 공연티켓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입증해 부과처분 취소 ▲신청인이 자녀들을 실제 부양했음을 입증해 자녀장려금 지급 결정 등 4가지 국선대리인 활동사례를 소개했다.

국세청 이봉근 심사1담당관은 "앞으로도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제도를 몰라 신청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 활동사례
국선대리인 활동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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