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5일까지 의견수렴, 4분기 최종 개정내용 발표
한국회계기준원이 글로벌 디지털세와 관련한 필라2 모범규칙 도입에 따른 법인세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법인세회계’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했다.
지난 5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필라2 모범규칙 도입에 따른 법인세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IAS 12 ‘법인세’ 개정 기준(International Taxes Reform – Pillar Two Model Rules)을 발표한 바 있다.
필라2는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전 세계를 통틀어 15%가 되도록 맞추는 내용이다. 국내의 경우 지난해 12월 관련 법률이 개정됐고, 시행령이 마련되면 2024년부터 필라2 모범규칙에 따른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회계기준원은 27일 K-IFRS 적용기업은 2024 회계연도부터 필라2 법인세 관련 당기법인세비용을 별도로 공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적시에 공시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8월 25일까지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국내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관련 내용을 수렴해 4분기에 최종 개정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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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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