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연평균 미발급 21.6억원, 발급거부 2.6억원 지급
지난해 국세청이 지급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액이 39억1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급영수증 발급 제도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는 경우, 소비자의 신분을 인식할 수 있는 카드·주민등록번호·휴대폰번호 등을 입력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장치가 부착된 단말기를 통해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제도로,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신고 포상제도 운영을 통해 현금영수증 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급관련 2만5499건을 신고받아 1만3067건에 포상금 36억5000만원을, 발급거부는 신고 1만2788건 중 3394건에 포상금 2억6300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국세청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관련 연평균 1만1250건에 24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같은 기간 포상 유형별 지급액을 살펴보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경우 2018년 12억6800만원, 2019년 12억5600만원, 2020년 20억3100만원, 2021년 25억7900만원, 2022년 36억5000만원 등 최근 5년간 평균 22억원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는, 2018년 2억3000만원, 2019년 2억2200만원, 2020년 3억3800만원, 2021년 2억63000만원, 2022년 2억6300만원 등 평균 2.6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은 전문직 등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포상금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한 행위 ▲현금영수증을 사실(대가)과 다르게 발급한 행위 ▲현금영수증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의사에 반해 발급을 취소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 포상급 지급 한도는 건당 50만원, 연간 1인당 200만원이다. 현급영수증 발급금액이 5000원 이상 5만원 이하인 경우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인 경우는 거부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0만원이 지급된다. 단, 5000원 미만일 경우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