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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양플랜트 S/W 구매 담합 이레정기술 과징금·검찰 고발
공정위, 해양플랜트 S/W 구매 담합 이레정기술 과징금·검찰 고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7.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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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예정자 정하고 들러리 섭외...대표이사 고발에 과징금1억1천만원
대표이사 담합주도 넘어 다른 업체 낙찰 협조하고 영업이익 5:5배분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5개 컴퓨터 S/W 개발 및 판매사업자들이 2016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애플리케이션 솔루션 등”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1000만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이레정기술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30일 결정했다.

이 사건 입찰 담합은 ㈜이레정보기술의 대표이사(이하 ‘A 대표이사’라 함)가 전체적으로 주도한 것이라고 한다.

우선, ATEC의 임직원들은 친분 관계에 있던 A 대표이사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특정 업체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입찰제안서를 대신 작성해 달라거나, 들러리 업체를 세워달라는 요구를 했다.

이에 A 대표이사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이레정보기술을 통해 직접 낙찰을 받거나(이 경우 직접 들러리를 섭외했다), 다른 업체들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ATEC의 임직원에게 소개하고 해당 업체로 하여금 들러리를 세우도록 요구하는 등 이 사건 입찰 담합을 주도했다.

다음으로, A 대표이사는 단순히 이 사건 담합을 주도한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낙찰된 입찰 이외에 다른 업체가 낙찰된 입찰에서도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다.

구체적으로 A 대표이사는 특정 업체를 ATEC의 임직원에게 소개하여 낙찰을 받게 해주면서 입찰 공고가 나기도 전에 해당 업체와 영업이익을 5:5로 배분하기로 하는 협약서를 체결했다.

또한, 자신의 소개로 낙찰된 업체에게는 ㈜이레정보기술의 제품을 구매하여 발주처에 납품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B업체는 A 대표이사 소개로 참여하여 낙찰받아 약 18억 원을 수주했으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7억 원가량을 모두 ㈜이레정보기술로부터 제품을 구매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건으로, 담합행위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담합을 주도하고 이를 통해 사익을 추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이외에 검찰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의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 배경을 보면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ATEC 임직원들의 입찰방해죄 여부 등을 수사하던 중 담합 혐의를 인지, 2020. 11. 24. 해당 내용을 공정위에 제보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총 7건의 입찰에 대한 담합을 제보했으나, 공정위 조사결과 7건 중 3건에 대해서만 공정거래법상의 입찰담합 사실을 확인했다.

자료=공정위 제공
자료=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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