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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세수 급감...연말 일몰 비과세·감면 조세지출 90% 연장
역대급 세수 급감...연말 일몰 비과세·감면 조세지출 90% 연장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8.04 0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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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일몰 도래 71개 중 65개 연장·재설계...6개는 종료키로
연구개발·농수산물·중소기업·공익사업·청년지원 등 국정현안 부문 연장
세수 어렵지만 국가정책 우선 과제가 대부분...전체 감면액 중 20% 차지

올 들어 6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조원 가까이 세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감세효과가 큰 연말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의 대부분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023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 연말 도래하는 조세지출(비과세·감면) 71개(일몰 64개, 부분일몰 7개) 중 91.5%에 해당하는 65개를 연장하기로 했다. 실제 일몰 종료는 6개이고, 7개는 재설계를 통해 유지하기로 한 것.

정부의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기준으로, 올해 전체 감면액 69조3천억원의 20.0%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는 내년 세수에서 최소 13조원대의 세수 감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극심한 세수부진 상황에서 이처럼 비과세·감면 규모를 줄이지 못하는 데는 조세정책 운용상 불가피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조세정책은 국가재정을 조달하는 목적이 우선하지만 다양한 정책과 재분배 등 국정운영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몰이 연장된 제도 중 감면액이 가장 큰 것은 면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다. 음식업자가 농산물을 구입할 때 일정 한도까지는 매입세액으로 간주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인데, 정부는 영세 개인음식점의 공제율 확대 특례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 제도의 감면 전망치는 3조868억원이다. 다만 음식점 법인과 제조업 등에 대한 공제까지 모두 포함한 전망치여서 영세 개인 음식점에 대한 감면액만 따지면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감면액이 많은 제도는 신용카드 사용액 세액공제로 2조6천566억원이다.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해 세액공제율(1.0→1.3%) 및 공제 한도(연 500만→1천만원) 우대를 주는 제도인데 정부는 세액공제 대상 결제 수단을 추가해 제도를 재설계하고 적용 기한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 외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조3천686억원),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1조5천374억원) 등도 감면액이 컸다.

기획재정부의 올 세법개정안에서 연말 도래하는 일몰 중 연장하기로 한 58개의 내용을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정부출연금을 통한 R&D 확대 및 일시적 과세부담 완화) ▲기술이전 및 기술대여 등에 대한 과세특례(기술거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등의 R&D투자·사업화 촉진)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기업 연구개발 촉진)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국내 연구개발 역량 강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우수 외국인근로자 유치)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촉진) ▲통합고용세액공제,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중소기업 인력지원 및 취약계층 취업 촉진)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유도)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담 경감 및 효율적 구조조정 촉진) ▲채무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벤처 재투자 장려 및 벤처창업자의 노하우 전수 지원)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따른 법인세 과세특례(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위한 부실금융기관 정리 지원)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속 및 대규모 부동산 매각에 장기간 소요)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농어촌 균형발전 및 낙후지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한국농어촌공사·농업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은퇴 고령농업인 소득안정 및 영농 규모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지원)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공익사업 수행 지원)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공익사업으로 불가피하게 공장·물류시설을 이전한 기업 지원)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저소득 청년 주택 구입 위한 목돈 마련 지원)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장병 복지 향상 및 전역 후 목돈 마련 지원)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소상공인 지원)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위기지역 경기회복 지원)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서민금융 지원)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지원)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도시철도 건설 및 확대 촉진 유도)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근로자, 학생 등에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제공으로 복지증진 지원)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농어업의 생산성 향상 지원 및 농어촌 지역의 노동력 부족 지원)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영세서민의 주거비용절감 및 주거안정 지원)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농어민 등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지원)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재활용폐자원의 경우(재활용폐자원 수집활동 지원을 통한 재활용 촉진)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경차 보급 확대로 에너지 절약 유도 및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택시업계 유류비부담 완화)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농어민 지원) ▲창업중소기업의 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소액창업 지원) ▲금융시장 효율화, 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를 위한 주식양도(현물·선물가격 괴리 축소를 통한 시장 안정화 및 효율화)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기업 경쟁력 제고 목적 구조조정 활동 지원)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관세 감면(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지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활성화) ▲기술이전 및 기술대여 등에 대한 과세특례(기술거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등의 R&D투자·사업화 촉진)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주투자진흥지구 활성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활성화)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금융중심지 활성화)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및 농업인 권익보호 지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중소기업 인력지원 및 취약계층 취업 촉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명칭사용용역,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수협 경제사업 활성화 및 어업인 권익보호 지원)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선제적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사업재편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 유지 필요)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성실신고 유도)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관세면제(금 현물시장 활성화, 금 거래 양성화) ▲면세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소규모 개인음식점 공제율(영세 개인음식점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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