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가구 세제지원 골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자동차세를 최대 50%까지 경감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는 18세 미만인 자녀 1명을 양육하는 경우 자동차세의 10%, 2명을 양육하는 경우 20%, 그리고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50%를 경감하는 등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18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 경감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는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2022년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아 저출생에 따른 인구위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자녀 양육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통한 출산율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 의원은 이와 관련해 “2018년 이후 5년째 1명도 안 되는 초저출산 현실을 고려해 자녀 1명을 둔 가정부터 자동차세 경감 혜택을 주고, 다자녀일수록 감면비율을 높여 양육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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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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