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서울시,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 원 징수…역대 최고 실적
서울시,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 원 징수…역대 최고 실적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8.03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징수액, 전년 동기 比 73억 증가…올해 목표치 83.2% 달성
-유관기관 합동 가택수색·체납차량 단속 등 징수기법 다양화 성과
-고액체납자 가족조사·사해행위취소소송·근저당 말소소송 등 은닉재산 추적

체납자C씨는 자치구에서 부과한 부동산 상속에 따른 취득세(부동산) 등 5억4천4백만 원을 체납 중이었으나, 일신상의 이유로 요양 중이어서 면담 및 체납액 징수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체납자C씨 외의 다른 가족(연대납세의무자) 재산을 조사해 연대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즉시 압류 후 부동산 공매를 예고하여 체납액 5억4천4백만 원을 3월에 전액을 징수했다.

서울시가 이 같이 올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원을 징수해 올해 목표치인2137억원의 83.2%를 상반기에 조기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01년 38세금징수과가 생긴 이래 역대 최고 징수실적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가택 수색, 체납차량 합동단속 등 징수기법의 다양화와 가족 은닉재산 추적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철저한 단속과 끈질긴 조사한 것이 이와 같은 역대 최고의 실적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3일 ‘2023년 상반기 체납세금 징수실적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6월 말 기준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25개 자치구가 징수한 총 체납액은 1773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29% 증가했다고 밝혔다.

주요 체납징수 활동별 징수금액을 살펴보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합동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합동단속 98억 원 ▴서울시 단독 및 유관기관 합동 가택수색 2억 원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예고문 발송 15억 원 ▴공공기록정보제공 25억 원 ▴고액체납자 해외출국금지 2억 원 등이 있다.

앞서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세관과 합동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 등 38건을 실시했다. 시는 관세청과의 공조 활동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수입 통관 자료,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여부 및 해외 고가 물품 구매현황 등의 정보교환도 협의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기존 시·자치구 합산 체납액에서 올해부터 전국 합산으로 확대하는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비롯한 행정제재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자치구·서울지방경찰청·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에 나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일명 대포차) 영치 및 견인 등을 실시했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공공기록정보제공·출국금지와 같은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했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제2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체납자 가족에 대한 재산 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하며,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수법으로 체납액을 회피하는 경우에 대한 취소소송과 대위등기, 근저당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다양한 민사소송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최근 5년간 민사소송 제소 건수는 62건으로 소가 30억 원에 달한다며 이중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같은 은닉재산 관련 소송은 31건, 소가 6억 7천만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정된 26건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서울시가 승소하는 경우는 20건이라 전했다.

서울시는 은닉재산 확보를 위한 소송은 최종 판결까지 평균 2~3년 소요되고, 입증을 위한 현장 조사와 서류추적 등 많은 노력이 요구되지만 끝까지 추적해 성실한 납세자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하반기에도 압류한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 차량, 예금 등에 대한 일제 재조사를 실시하고, 은닉재산뿐만 아니라 압류재산까지 꼼꼼히 조사해 단 1원의 체납세금도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체납하는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척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징수효과를 높이고, 세금은 반드시 낼 수밖에 없다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올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원을 징수했다. <사진=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