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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가공·미가공 식재료 혼합 포장판매...주된 재화로 부가세 과·면세 판단
[국세 예규] 가공·미가공 식재료 혼합 포장판매...주된 재화로 부가세 과·면세 판단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8.0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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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재화 과세·면세 따라 제품 과·면세 판단...주된 재화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국세청, 과·면세 재료 혼합 포장 제품 판매 시 부가세 면제 여부 유권해석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가열한 건조멸치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건조다시마 등을 혼합해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나 면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면세되는 것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혼합해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과세재화인 로스팅(가열)한 건조멸치와 면세재화인 미가공 건조다시마·표고버섯·무우분태를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 또는 면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 경우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를 낸 (주) A는 수산물가공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로 해물육수용 국물팩(쟁점재화)을 생산하며 쟁점재화는 로스팅(가열)한 건조멸치와 가공하지 않은 건조다시마·표고버섯·무 분태를 혼합해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판매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로스팅(가열)한 건조멸치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건조다시마 등을 혼합해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에서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 식료품 등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채소류”, 제9호에서 “생선류”, 제11호에서 “해조류”, 제12호에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로 규정하고 잇다.

또한 제2항에서는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원생산물”, 제2호에서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 사전-2023-법규부가-0397 [법규과-1886] 2023.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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