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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 병원·보건소 의사에 현금 62억원 리베이트 지급
안국약품, 병원·보건소 의사에 현금 62억원 리베이트 지급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8.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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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5억원 부과...201개 병·의원·약국에 사례비·노트북 등 물품도 제공
-건강보험 건전성 저해요인...의약품 시장 경쟁질서 저해 행위 지속 감시해 나갈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병·의원 및 보건소에 현금과 물품을 제공한 안국약품에 대해 시정명령와 과징금 5억원을 잠정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안국약품이 자신의 의약품에 대한 판촉을 목적으로 매년 수십억 원의 현금을 영업사원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마련하고 이를 영업본부 산하의 지역사업부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 등 84명에게 사례비(이하 ‘리베이트’)로 제공했다고 전했다.

 

안국약품은 2011년 11월 경부터 2018년 8월까지 전국 의원 의사 등 67명, 보건소 의사 16명에게 현금 62억 원의 리베이트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안국약품은 ‘안국몰’이라는 인터넷상 직원 복지몰을 통해 영업사원들이 의료인에게 서류세단기 등의 물품을 배송해주는 방식으로 총 25억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안국약품은 이외에도 201개의 병‧의원 및 약국에 다이슨청소기, LG전자 그램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한 리베이트 지급행위가 사업자가 가격, 품질과 같은 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해 제품 경쟁에 나서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고 판매촉진의 대가로 현금과 물품을 제공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또 이 같은 행위는 제약사들이 신약개발 및 원가절감 등의 혁신 노력보다 상대적으로 손쉬운 부당한 수단에 치중하게 된다는 점에서 약가인상에 영향을 주게 돼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 같은 의약품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지급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통해 의약품 시장의 가격과 품질을 통한 ‘장점에 의한 경쟁’ 질서가 바로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번 사건이 "보건복지부 및 식약처의 협조를 통해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유관부처와의 협력을 도모하여 의약품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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