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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결혼비용 받아서 증여세 낸 30대, 최소 상위 14%"
"부모에게 결혼비용 받아서 증여세 낸 30대, 최소 상위 14%"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8.0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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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작년 결혼한 30대 중 증여세 낸 30대 2만8000명
"윤석열 정부의 혼인공제 확대 혜택은 이들 상위층에게만 집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7일 국세청 제출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결혼한 30대가 부모로부터 결혼비용을 지원받고 증여세를 냈다면 최소 상위 14%에 해당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혼인증여공제 1억원 확대의 수혜자가 이들 상위층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혼인공제 확대를 두고 “부자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부의 대물림 지원 정책”이라며 “민주당이 여기에 합의한다면 앞으로 불평등 해소나 부자감세 같은 말은 입밖에 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민주당 일각의 합의 움직임에 경고했다.

통계청의 혼인이혼통계에 따르면, 2022년 결혼한 30대는 남녀 합쳐 19만 3600명이다. 비과세되는 평균적인 결혼비용 및 증여공제를 고려하면 1억원 이상을 증여해야 실질적으로 증여세를 낸다고 볼 수 있다.

국세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수증인이 30대인 경우 1억원 이상 재산을 증여한 건수는 2만7668건이다. 즉 지난해 결혼한 30대가 증여세를 낸 경험이 있다면 최소 상위 14.3%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만약 정부가 추진하는 혼인공제를 적용한다면 이들에게 혜택이 집중된다고 볼 수 있다. 일단 현행 증여세를 납부하는 수준으로 증여를 해야 공제확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 결혼인원 중 30대가 50.5%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다.(남성54.6%, 여성 46.4%, 통계청 혼인이혼통계) 주택과 차량의 구입자금이 아닌 혼수 및 결혼식 비용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이 비용은 평균적으로 5073만원에 달한다(2023 듀오웨드 조사).

또한 현재의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10년간 5000만원(상증법 53의2 증여재산 공제 조항). 이들이 받은 총 증여는 9조9614억원으로 1인당 평균 3억6000만원을 증여받는다.

최상위 206명은 1조5216억원을 증여받아 1인당 73억8621억원을 증여받음. 증여세 신고시 비과세 결혼비용 신고가 전부 누락된다고 가정하더라도, 30대 중 5000만원 이상 수증자는 3만9887명으로 전체 30대 결혼인원의 20.6%에 그친다.

이는 대단히 보수적인 가정에 기반한 분석이다. 국세청은 증여세 신고시 수증자의 결혼 관련성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 해당 분석에서는 모든 증여를 부모의 결혼비용 증여에 의한 것이라고 간주했기 때문이다.

만약 30대 증여건의 절반만이 결혼비용 증여라면, 혼인한 30대 중 7.1%만 증여세 납부 경험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증여세 신고시 비과세 결혼비용 신고가 전부 누락된다는 가정에 따르면 10.3%가 증여세 납부 경험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혼인 비율이 미미한 타 연령대(20세 미만 및 50세 이상)에서도 증여는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점에서 30대 증여의 상당부분 역시 결혼과 상관없는 증여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전체 증여건수(25만 2412건)의 40.3%(10만 5868건)가 총 결혼 인원이 3만 5700명에 그치는 20세 미만과 50세 이상 구간에서 일어났다.  

통계청 혼인이혼통계에 따르면 전체 결혼한 사람 중 20세 미만 및 50세 이상은 전체의 9.3%이다.(남성 10.4%, 여성 8.3%)

장혜영 의원은 가계금융 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MDIS) 분석을 통해 자녀에게 결혼비용을 지원하면서 증여세를 낼 만한 저축성 금융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상위 13.2%로 나타난다며 윤석열 정부의 혼인공제신설은 부유층에 혜택이 집중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국세청 자료 분석 결과 역시 유사한 결과를 시사한다. 

장 의원은 “혼인공제 확대는 부유층의 대물림 지원 정책일 뿐 서민들의 결혼 지원과는 아무 관계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세대간 소득이전은 부모자식간 문제로 맡겨둘 일이 아니라 조세와 복지, 교육과 산업정책이라는 사회의 역할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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