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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부터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 따라 합산 특수관계인 범위 달라져"
"올부터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 따라 합산 특수관계인 범위 달라져"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8.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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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 상반기 주식 양도분 신고 안내…8월내 예정 신고·납부해야
상장법인 대주주 및 비상장법인 주주가 신고대상..."최대 절세는 성실신고"

2023년 주식 양도분부터 상장법인 대주주를 판단할 때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합산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달라진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8일 2023년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비상장법인 주주,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올 상반기(1월~6월)에 주식을 양도한 비상장법인 주주와 상장법인 대주주(장외거래를 한 경우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대상)가 신고의무자다. 단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는 양도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대주주는 ▲본인 및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최대주주 여부 판단 ▲특수관계자 합산 범위 판단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순으로 판단하는데, 최대주주는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했을 때, 해당법인의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인” 중 지분율이 가장 큰 경우 해당 “주주 1인”을 의미한다.

국세청은 8일부터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자 중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와 상장법인 대주주 등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한국장외시장(K-OTC, Korea-Over The Counter)는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를 말한다.

예정신고 안내문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통해 모바일로 전송되며,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안전하고 편리하게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안내를 받을 수 없는 납세자(다회선자, 수신 거부 등)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는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회원가입 절차 없이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통해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에 접속해 도움자료를 이용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8월 예정신고부터 신고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종목 이하(거래횟수 3회 이내)의 주식을 양도한 납세자가 양도소득과 세액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대주주 주식거래내역, 주식양도 신고도움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집중호우 피해 등 자연재해로 심각한 어려움을 발생하거나 본인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 중상해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 등일 때에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당사자는 관할 세무서에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하거나,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 등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김용재 자본거래관리과장은 "2023년 주식 양도분부터 상장법인 대주주를 판단할 때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합산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달라진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성실한 신고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납세자 납세편의와 공정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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