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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부, “신규계좌 이체·출금 제한 합리적 개선” 권고
규제심판부, “신규계좌 이체·출금 제한 합리적 개선” 권고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8.0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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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예방 위해 제도 유지, 국민금융생활 편의 제고 추진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8일 ‘금융거래 한도제한 합리화’ 과제에 대한 규제심판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급여나 사업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도입(’16년)된 제도로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거래 한도가 제한된다.

1일 금융거래(이체·출금) 한도는 ▴인터넷뱅킹 30만원 ▴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 수준이다. 이러한 금융거래 한도제한 제도는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상당했으며, 권익위(’20년)와 감사원(’23년)에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증빙서류·절차·한도 등 금융사 자율사항이라 지도·관리가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으며, 은행권은 대포통장 예방 및 사기이용계좌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경과했음에도 정책의 효과분석이나 보완·개선 사항에 대한 검토는 없는 실정이다.

규제심판부는 이에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즉, 금융위·금감원은 금융거래 목적 확인 및 한도제한 제도 관련, 대포통장 근절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 국민 불편 완화 및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라고 했다.

특히 해외사례·경제수준 등을 감안, 한도 상향을 추진하되 구체적 한도 규모는 은행권 협의 후 규제심판부와 상의해 연내에 결정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 등 마련(연내), 대표적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사전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증빙 편의 제고를 위해 관련 데이터(공공마이데이터 등) 활용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경찰청은 대포통장 단속을 강화할 것도 권고했다.

금융위·금감원·경찰청은 규제심판부의 권고를 수용해 관련 후속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국무조정실은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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