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이용우, "신혼부부 증여세 비과세한도 상향 대신 Tax credit 도입해야"
이용우, "신혼부부 증여세 비과세한도 상향 대신 Tax credit 도입해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8.11 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결혼 전후 5년간 Tax credit 통해 누구나 1~2000만원 비과세 혜택 줘야
결혼자금 증여 가능 5060가구는 상위 30% 불과...특정 가구만 감세 대상
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결혼자금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지적하며, 신혼부부 Tax credit(비과세 한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이용우 의원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결혼, 출생률 제고’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부 안은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1인당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1억5000만원 이상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가구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는 우려가 이어진다. 이용우 의원은 “1억5000만원 이상 증여받을 수 있는 사람이 결혼과 출산이라는 중대한 결심을 1000만원의 감세혜택으로 하게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통계청의 2022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자녀가 혼인 연령에 도래한 5060세대 중 결혼자금 약 1억원을 증여할 수 있는 가구는 상위 30% 정도에 그친다며, 취약계층 보호, 경제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목표가 되어야 할 감세정책이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의원은 모든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Tax credit(비과세 한도 부여) 제도를 제안했다.

이는 결혼 전후 5년간 모든 세금에 대해 일정한도(1000~2000만원)의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으로, 증여세는 물론 소득세,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자산이 많은 가구도, 적은 가구도 누구나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용우 의원은 “Tax credit 제도가 정부의 안보다는 결혼, 출산율 제고라는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며, “조세제도의 형평성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안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