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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국외 구입 재화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 공급...‘세금계산서 발급’
[국세 예규] 국외 구입 재화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 공급...‘세금계산서 발급’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8.1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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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구입재화 국외에서 국내법인에 공급...부가세 과세 해당 안 돼”
국세청, 국외 구입재화 국내 사업자 공급 경우 세금계산서 여부 사전답변

국내 을 법인이 국외 A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 갑 법인에게 공급하고 선하증권 등 운송관련서류를 국외에서 교부받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또 이 경우 국내 을 법인은 국내 갑 법인에게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내 을 법인이 국외 A법인으로부터 운송인인도조건으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 갑 법인에게 공급하고 국내 갑 법인이재 해당 화에 대한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해 국내 반입하는 경우로 선하증권 등 운송관련서류를 국외에서 국내 갑 법인이 지정한 운송사로부터 교부받는 경우 국내 을 법인이 국내 갑 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또 “이 경우 국내 을 법인은 국내 갑 법인에게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국내사업자(국내 을 법인)가 국외에서 운송인인도조건(FCA)으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운송인인도조건(FCA)으로 국내 다른 사업자(신청법인 또는 국내 갑 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에 대해 물었다.

질의법인(신청법인 또는 국내 갑 법인)은 종전에 국외법인(국외 A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국외 A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수입)받았다.

질의법인은 거래 방식을 변경해 국외 A법인의 국내지사(국내 을 법인)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을 법인은 국외 A법인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며 국외 A법인으로부터 운송인 인도조건(FCA)으로 국외에서 국내로 물품을 공급받았다.

운송인 인도조건(FCA)은 매수인의 지정장소에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면 비용과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선하증권 등 운송관련서류는 국외에서 신청법인이 지정한 운송사로부터 교부받음)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제1항에서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제1항에서는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제2호에서는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제3호에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3(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제1호에서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3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 사전-2023-법규부가-0278 [법규과-1887] 2023.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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