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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에 갑질' 미국 브로드컴 제재 내달 6일 심의
공정위, '삼성에 갑질' 미국 브로드컴 제재 내달 6일 심의
  • 연합뉴스
  • 승인 2023.08.1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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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중단 무기로 스마트폰 부품 구매 장기계약 강요 혐의
거래상 지위 여부 등 쟁점…과징금 규모 관심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005930]에 스마트폰 부품 구매 장기 계약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제재 여부와 수위를 다음 달 결정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6일 전원회의를 열고 브로드컴의 거래상 지위 남용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브로드컴은 신규 구매 주문 승인 중단, 기존 발주 물량 선적 및 기술지원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해 삼성전자에 와이파이·블루투스 등 스마트폰 부품 구매 장기계약(LTA)을 맺도록 강제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2020년 3월 체결된 이 계약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1년부터 3년간 브로드컴의 부품을 매년 7억6천만달러 이상 구매해야 하고, 실제 구매 금액이 그에 못 미치면 차액을 브로드컴에 배상해야 했다.

앞서 공정위는 브로드컴과 협의해 200억원 규모 반도체 상생 기금 조성을 골자로 하는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자사 피해 구제가 미흡하다'며 반대하자 지난 6월 동의의결안을 기각하고 제재를 위한 심의 절차를 재개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 위원들은 다음 달 초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브로드컴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갖고 있었는지, 삼성전자의 팔을 비틀어 원치 않는 계약을 맺었는지, 계약 내용이 불공정했는지 등을 따져볼 전망이다.

브로드컴은 혐의를 부인하며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 심사관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브로드컴 측은 지난 6월 7일 동의의결안 인용 여부를 심의하는 전원회의에서 브로드컴은 삼성의 위탁을 받아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서 오히려 '을'의 지위에 있었으며, 삼성전자와의 계약은 상호 이익을 위해 선도적 사업자끼리 맺은 계약이었다는 논리를 펼쳤다.

브로드컴 대리인은 "삼성전자는 최소 구매 약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원하는 모든 조건을 얻어냈다"며 "갤럭시 S20, S21 판매량이 내부 목표에 못 미치자 판매 예측 실패와 판매 부진의 책임을 브로드컴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 심사관은 브로드컴이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해 삼성전자에 불리한 계약을 강요했고, 조사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다수 확보됐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측도 지난 6월 전원회의에서 스마트폰 생산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삼성전자 대리인은 "브로드컴의 중대한 공급망 교란 행위"라며 "외국 회사가 원료·부품 공급을 볼모 삼아 국내 기업 경영을 방해하고 경쟁을 위협할 수 없도록 명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2020년 브로드컴의 경쟁사인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의 신고로 이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내달 제재 여부와 수위를 가리는 전원회의에도 삼성전자와 퀄컴 관계자가 참고인으로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부과될 과징금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앞서 삼성전자 측은 브로드컴이 강요한 장기계약으로 3억2천630만달러(약 4천337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저렴한 타사 부품 대신 브로드컴 부품을 구매하느라 2억8천754만달러의 추가 비용이 들었고, 3천876만달러의 과잉 재고도 떠안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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