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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공무원교육원, 8월 납세자 세법교실…수원 '집합교육'
국세공무원교육원, 8월 납세자 세법교실…수원 '집합교육'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8.14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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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1세대1주택 비과세), 상속·증여세(재산평가 등) 교육
수강 희망하는 모든 납세자 참여 가능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세법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8월 납세자세법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납세자 세법교실은 수원 국세공무원 교육원 납세자세법교실 교육장(정보화센터 311호)에서 실시된다.

25일 양도소득세(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28일 상속세 및 증여세(상속증여재산 평가, 절세 및 세제특례) 에 대한 강좌가 진행된다.

세법 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모든 납세자는 수강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강좌별 신청기간에 맞춰 수강 신청하면 된다.

납세자세법교실 홈페이지(http://taxstudy.nts.go.kr/taxedu)에 접속, 홈페이지 상단 ‘참가신청’에서 원하는 과정을 수강신청하면 된다. 선착순이며 마감된 과정은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 해당 강의교재는 납세자세법교실 홈페이지 우측 상단 '강의교재'를 클릭해 다운받으면 된다. 

아울러 성실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세금포인트를 활용한 우선수강권을 시행한다.

우선수강권은 세금포인트(3P)를 사용해 납세자 세법교실을 우선 수강신청 할 수 있는 제도로, 별도 정원으로 운영된다.

홈택스(http//hometax.go.kr) 홈페이지 상단 '조회/발급', '세금포인트 혜택', '우선수강권 발급' 순으로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1일 교육과정 시간은 14시부터 17시까지(3시간)다. 교육비와 교재비는 무료로 제공된다.

세법교실 계획·일정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제주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064-731-3215)로 문의하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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