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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세청 가산금 수납율 7.8%…불납 결손액 2458억원
2022년 국세청 가산금 수납율 7.8%…불납 결손액 2458억원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8.14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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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정리중 3조7092억원, 미수납액 전체의 91.3% 차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 2020 14.1%, 2021 10.9%, 2022 7.8%
"국세 세금 수납순서 본세, 가산금 순…가산금 선수납 불가"

지난해 국세청 가산금 수납율이 7.8%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효완성 등에 의한 불납결손액이 2458억원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산금 수납율이 저조하다는 기자의 질문에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때 발생하는 가산금 관련, 본세를 낼 수 없는 납세자에게 가산금 납부를 독촉할 수 없는 상황이다"면서 "또한 국세 세금 수납순서 첫번째가 본세, 다음이 가산금이기에 먼저 가산금을 수납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2년 가산금 징수결정액 4조6725억1100만원 중 3648억6200만원을 수납해 수납율이 7.8%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결정액은 지난연도 이월된 미수납액에 해당연도 새로이 가산금으로 부과될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시효완성 등에 따른 불납 결손액이 2458억13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4조618억3600만원이다. 본세기준 시효완성은 5억원 이하가 5년, 5억원 이상이 10년이다.

미수납액 중 납부독려, 재산압류, 교부청구 등의 강제징수 활동 중인 '체납정리중'이 3조7091억99만원으로 전체의 91.3%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정리유예' 3437억7200만원, '납부기한 등 연장' 88억6500만원 순이다.

최근 3년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살펴보면, 2020년 14.1%, 2021년 10.9%, 2022년 7.8%로 3년 평균 11.1%의 수납율을 보이고 있다.

불납결손액은 2020년 3860억4700만원, 2021년 4772억7900만원, 2022년 2458억1300만원이다.

미수납액 중 '체납정리중' 비율은 2020년 90.6%, 2021년 90.7%, 2022년 91.3% 등 90%를 상회하고 있다.

한편 2020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됐다.

납부지연가산세의 예를 들면 8월 31일이 고지서의 지정 납부기한인 경우, 9월 1일에 체납에 대한 제재로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3%가 가산세로 1회 부과되고, 지연이자 성격으로 9월 1일부터 납부일까지 매일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22/100,000)를 가산세로 가산해 징수한다. 가산세를 가세하는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019년이전 납세의무 성립분은 국세를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3%를 가산금으로 징수하고,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0.75%의 가산금을 가산금(체납된 국세의 3%의 가산금)에 가산해 징수한다.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0.75%의 가산금을 가산해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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