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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집행기준] 무인자동판매기 통한 재화·용역 공급…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면제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무인자동판매기 통한 재화·용역 공급…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면제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8.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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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 집행기준 32-69-1, 거래유형별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① 주요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②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실제 자기의 책임으로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③ 사업자가 하치장으로 반출한 재화를 해당 하치장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그 재화를 하치장으로 반출한 사업장을 공급하는 자로 발급해야 한다.

④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금전이 아닌 대물로 변제받는 것은 재화와 재화,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에 해당되므로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받는 자는 대물변제하는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집행기준 32-70-1, 폐업한 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매출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가감해야 한다.


● 집행기준 33-71-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① 택시운송,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③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사업자가 아닌 자)를 위해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가스 사업자로부터 전력 또는 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

④ 도로 및 관련 시설 운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세금계산서 발급 요구 시 제외)

⑤ 소매업(세금계산서 요구 시 제외) 또는 목욕·이발·미용업을 영위하는 자

⑥ 간주공급 재화(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

⑦ 다음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
1. 수출하는 재화(국내에서 구입한 원료를 대가없이 국외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출해 가공된 재화를 양도한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거나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는 제외)

2. 국외제공용역과 선박,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중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송달용역

3. 기타 외화획득사업
가.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이와 관련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항공기,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 또는 용역(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 한함)
다. 국내 주재 외국정부기관·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라.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 알선용역
마.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

⑧ 부동산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

⑨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제외)

⑩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⑪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

⑫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가액

⑬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제외)


● 집행기준 33-71-2, 대행수출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해 재화를 수출하는 때(수출대행계약과 함께 수출용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수출업자는 수출대행용역의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집행기준 34-0-1,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④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선발행세금계산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가 받는 대가에는 현금 외에 수표, 어음, 신용카드, 전자화폐, 현물의 인도(양도) 등이 포함된다.

⑤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지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관할세무서장으로 부터 경정 등에 의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이 불공제 된 후 정당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이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본다.

⑥ 사업자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있어 해당 월 중 반품이 있는 경우 해당 월의 총공급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해 발급할 수 있다.

⑦ 동일한 거래처에 품목별 또는 담당자별로 구분해 2매 이상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작성 연월일을 착오로 잘못 기재해 발급한 경우로서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


● 집행기준 34의2-71의2-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를 포함)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면세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이며, 발행 대상매출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이므로 미등록사업자·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등의 사유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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