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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 따른 원산지증명서 기재내용 잘못…정정발급 신청 가능
국내법 따른 원산지증명서 기재내용 잘못…정정발급 신청 가능
  • 서울본부세관 제공
  • 승인 2023.08.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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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해외통관 애로 SELF 대응 가이드 <1>

Ⅰ. 해외통관애로
● 해외통관애로란?
기업이 물품을 수출입하면서 해외에서 겪는 관세, 원산지, 품목분류, 수출입요건, 통관절차 등의 관세·비관세 장벽과 관련된 애로사항

● FTA 원산지증명서 관련 해외통관애로 발생 현황
본 가이드에서는 해외통관애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FTA 원산지증명서 관련 사항을 다룸.

 

 

 

 


 

 

 

 

 

 

 

 

Ⅱ. FTA 원산지증명서 관련 해외통관애로 발생 시 해외통관애로 SELF 대응 가이드

Chapter 1 : 발생 예방

● 수출 상대국 최신 정보 확인
•최신 해외동향, 주요국 관세법령, 통관제도 및 유의사항, 통관애로사례, 외국관세율 조회, 여행자 통관 안내, 현지 관세관 연락처 등 유용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


● FTA 혜택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와 관련해 협정문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중요
• 원산지증명서 인정 여부는 협정문을 기반으로 한 상대국의 재량이므로 규정대로 작성해 불인정 발생을 최소화
• 수출자는 적용을 원하는 FTA에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신고서) 서식을 이용하고, 작성방법에 유의하여 발급기관에 신청하거나 직접 작성

-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의 수출물품의 HS번호가 다를 경우, 수입국의 HS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
협정상대국의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제출하면 수입국의 HS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협정상대국의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
가) 수입신고필증
나) 품목번호 확인서
다) 사전심사결정서(advance ruling)
라) 협정상대국 관세·품목분류표에 명확하게 규정된 품목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정보
마)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출처:품목분류번호 해석상이 등에 따른 FTA 업무처리 지침


Chapter 2 : 발생 후 초기 자체 대응
①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확인 가능한 웹사이트 안내
• 상대국 관세당국에서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에 의문을 가질 시 우리나라 관세청 웹사이트 안내

② 사례별 예시문 활용하여 상황 설명문 전달

 

 

 

 

 

•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확인 요청을 받은 후, 수입자 등을 통해 상대국 세관담당자에게 사례별 예시문을 활용해 상황 설명문 전달
• 수출자는 애로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수입자 등에게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상황설명문을 미리 전달해 애로 발생 예방

■ 사례 1 : 서명권자 등 확인불가
• 발생 상황
A사는 서울세관에서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베트남 수입자 측에 전달했다. 그런데 베트남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 12번란 서울세관 담당자 홍길동의 서명 및 인장 확인이 불가하다며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했다.

• 대응 전략
1. 해외통관지원센터에 연락해 한국 관세청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담당자 변경사항을 상대국 세관에 통보했는지 확인
2. 통보 누락 시, 한국 관세청에 변경 사항 전달 요청
3. 통보 확인이 되면, 대응 예시문 활용해 베트남 관세당국에서 각 지역 세관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 변경사항을 통보했는지 확인 요청

<대응 예시문>
• 관련법령 : 한-아세안 FTA 부속서 3(원산지 규정)의 부록 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운영절차) 제2조(발급기관) 제1항
① 각 당사국은 발급기관의 명칭, 주소, 견본 서명 및 견본 관인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사무국을 통해 다른 모든 당사국에 제공해야 한다. 동 목록의 변경사항은 즉시 동일한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담당자가 변경될 시, 일반적으로 즉시 그 서명과 관인을 아세안 사무국에 통지하고 있으므로 베트남 시스템 상 누락된 것은 아닌지 먼저 확인
※법령 참고
•한-아세안 FTA 부속서 3(원산지 규정)의 부록 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2조(발급기관) 제1항
•한-인도 CEPA 제4.2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제2항
•한-중국 제3.16조(권한 있는 기관) 제1, 2항
•한-베트남 제3.15조(발급 당국) 제1, 2, 3항
•한-인도네시아 제3.17조(발급 기관) 제1, 2항

■ 사례 2:정정 후 발급번호 변경
• 발생 상황
B사는 수출신고서 정정으로 인해 기존에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정정발급 신청했고, 정정발급본을 수입자 측에 전달했다. 그런데 인도 세관에서 정정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와 발급코드가 기존의 원산지증명서와 상이함을 이유로 이를 원본으로 인정하지 않고 특혜세율 적용을 거부했다.

• 대응 전략
1. 우리나라 국내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으면 원산지증명서의 정정발급 신청이 가능
2. 원산지증명서가 정정 발급되면 발급일자는 이전과 동일하지만 발급번호 및 발급코드는 변경되고, 동시에 정정 전 원본은 유효하지 않음을 유의
3. 대응 예시문을 활용해 상황 안내

<대응 예시문>
• 관련법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9항, 제10항
원산지증명서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어 원산지증명서의 정정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정정발급할 수 있다. 정정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첨부해 당초 발급을 신청한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상기 규정(국내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으면 원산지증명서는 정정발급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스템 상,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수정되면 증명서 발급번호와 코드는 바뀌게 되지만, 발급일자는 이전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이전 증명서 발급번호는 유효하지 않게 되며, 수정된 증명서에는 새로운 발급번호가 부여된다.

■ 사례 3 : 소급발급 문구 기재
• 발생 상황
C사는 2023년 2월 27일 선적해 3월 2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3월 2일은 4근무일이므로 기재되었어야 할 소급발급 문구(‘ISSUED RETROACTIVELY’)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했다.

• 대응 전략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참고해 원산지증명서 신청시기에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토요일, 일요일이 포함되는지 확인
2. 해당일자는 근무일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대응 예시문을 활용해 상황 안내

<대응 예시문>
• 관련법령 : 한-아세안 FTA 부속서 3(원산지 규정)의 부록 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7조 제1항, 4항
1. 원산지증명서는 부속서 3의 의미 내에서 수출상품이 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원산지로 인정될 수 있는 때에는 언제나, 모든 요구 서류의 세출을 조건으로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직후(신고 선적일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발급된다.
4. 뜻하지 아니한 실수, 누락 또는 그 밖의 타당한 원인으로 인하여 원산지증명서가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직후 곧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 “소급 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해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할 수 있다.

상기 규정에 따른 ‘신고 선적일부터 3근무일’ 계산 시, 공휴일은 산입되지 않는다.
해당 원산지증명서는 3근무일 이내에 발급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이다.

※법령 참고
• 한-아세안 FTA 부속서 3(원산지 규정)의 부록 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7조
• 한-인도 CEPA 제4.4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제4항
• 한-중국 제3.15조(원산지증명서) 제4항
• 한-베트남 제3.14조(원산지증명서) 제4항
• 한-인도네시아 제3.16조(원산지증명서) 제5항

 

■ 사례 4:진정등본 문구 삭제 요구
• 발생 상황
D사는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 출력을 시도했지만 프린터 오류로 인쇄되지 않아 재발급을 신청했다.
재발급 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자 측에 전달하였는데, 베트남 세관에서 진정등본 문구(‘CERTIFIED TRUE COPY’)가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원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 대응 전략
1. 분실ㆍ도난ㆍ훼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2. 이 때,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스템 상 자동적으로 진정등본이라는 보증 문구가 기재되고 이는 필수적인 사항임을 대응 예시문을 활용해 안내

<대응 예시문>
• 관련법령 : 한-아세안 FTA 부속서 3(원산지 규정)의 부록 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운영절차) 제8조
8. 원산지증명서가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 생산자 그리고/또는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상의 12번의 란에 “진정 등본”이라는 보증문구가 기재된 원본의 진정등본을 발급기관이 보관중인 수출서류를 근거로 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등본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발급일자가 기재되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의 진정등본은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발급해야 한다.

진정등본이 발급될 때, 진정등본 문구는 상기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6번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법령 참고>
• 한-아세안 FTA 부속서 3(원산지 규정)의 부록 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8조
• 한-인도 CEPA 제4.4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제5항
• 한-중국 제3.15조 (원산지증명서) 제5항
• 한-베트남 제3.14조 (원산지증명서) 제6항
• 한-인도네시아 제3.16조 (원산지증명서) 제7항


■ 사례 5:EODES 관련 오류
• EODES(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란?
원산지증명서정보전자교환시스템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필수적인 원산지정보를 협정 상대국과 전자적 방식으로 교환하는 시스템
*2023.6 기준, 중국, 인도네시아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에 한해서 활용 가능

• 발생 상황
E사는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수입자 측에서 e-CO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 대응 전략
1. FTA포털에서 CO-PASS → CO-PASS 진행정보 클릭 후 협정/국가. 발급번호(Certificate No.), 참조코드(Reference Code) 입력하여 전송결과 및 응답결과 확인
2. 전송실패 및 미응답 시, 해외통관지원센터 담당자에 재전송 요청 후 전송 성공 화면과 함께 대응 예시문을 활용하여 상황 안내
3. 전산시스템 개선 요청 및 기타 오류 발생 시, 해외통관지원센터에 문의

<대응 예시문>
대한민국 관세청에 확인해본 결과, 해당 e-CO는 성공적으로 인도네시아 세관 시스템으로 전송된다. 해당 건 수입 통관 진행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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