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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인회계사 영어시험 유효기간 2년→5년 확대
금융위, 공인회계사 영어시험 유효기간 2년→5년 확대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8.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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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차 면제자 경력 산정기준 명확화

18일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시험 수험생의 편의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인회계사법」 개정(’23.7.11일 공포, ’24.1.12일 시행)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23.8.18일~’23.9.27일)를 진행한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인회계사시험 수험생의 편의를 제고하고, 수험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1차시험 중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의 인정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자격사 시험에서 주로 검정하고자 하는 전문분야가 아닌데도 수험기간 중 영어성적 인정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영어시험에 응시해야하는 등 수험생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시험 주관기관에서는 2년 이내의 응시회차 시험에 대해서만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하고 있으므로 시행일인 ’24년 1월 기준 유효한 성적표가 발급 가능한 수험생(’22년 1월 이후 영어시험 응시자)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별도의 접수 및 확인을 거쳐 해당 성적의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방침(잠정)이다.

둘째, 직장인수험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1차시험 면제를 위해 요구하는 경력 산정 기준일을 보다 명확히 한다.

현재 회계 관련 일정한 공직 또는 민간경력을 갖춘 자(법 §6①)에 대해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있는데, 해당 요구경력을 충족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경력산정 기준일을 제2차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로 명확화한다.

예를 들면 ➊5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기업회계, 회계감사, 세무회계 사무를 담당한 자 ➋대학 및 전문대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3년 이상 회계학을 강의한 자 ➌은행, 공기업(대리급 이상), 상장사(과장급 이상)에서 5년 이상 회계사무를 담당한 자 ➍대위 이상 경리병과 장교로 5년 이상 군의 경리, 회계감사 사무를 담당한 자 등이다.

셋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들을 통합 정비한다.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공인회계사 시험, 자격의 취득, 선발인원의 결정 등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 위원회’로 통합했으며, 기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위원회의 정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입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이러한 위원회 통합 정비에 따른 단순 자구정리 등의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까지 완료될 경우 공인회계사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의 불필요한 수험부담이 합리화되는 동시에, 다양한 분야에서 직장 경력을 쌓으며 공인회계사 시험을 응시하려는 직장인수험생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가 통합 정비됨에 따라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및 징계 논의가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8.18일(금)부터 9.27일(수)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24.1.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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