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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권 반복적 남용하는 조사공무원 조사분야 근무 배제”
“조사권 반복적 남용하는 조사공무원 조사분야 근무 배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8.18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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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세심사·납세자보호위원회 국세청 출신 제한해야” 권고
세무조사 기간연장 통지 때 납보위 승인 안내...담당자 정보도 기재
국세청, 납세자 권익강화 권고 수용...내년 말까지 권익구제제도 보완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조사권을 남용하는 조사공무원을 아예 조사분야 근무에서 배제하고, 세무조사 기간 연장결정 통지를 할 때 납세자보호위원회 승인여부를 안내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아울러 조사기간 연장통지에 납세자보호 담당자 정보를 기재하는 방안도 권고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이 권고하고 현재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국세심사위원회와 납세자보호위원회 등에 민간위원으로 참여하는 국세청 출신 민간위원을 제한하는 범위를 현재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권익위의 이번 납세자 권익 강화 권고에 대해 국세청은 이를 적극 수용해 2024년 말까지 납세자 사전 권익구제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일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로부터 납세자 권익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주무관청인 국세청과 협의를 거쳐 ‘국세 납세자 사전 권익구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권고했다.

국세청은 세법 규정에 따라 모든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세무 상담·안내와 더불어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세무조사는 납세자에게 협력할 의무를 부여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성상 납세자 기본권을 한층 보호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납세자 권익구제를 위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심의하는 지방국세심사위원회와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 보호 관련 사안을 심의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 처분 확정 전에 과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 심사이고,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구성·운영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민간위원 중 국세청 출신을 해당 관서 내 퇴직 3년 이내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국세청 출신 인사가 참여가 가능한 상태였고 실제 위원 구성이 과세 관청 인사 위주로 구성돼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었다.

또한 세무조사를 연장할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납세자가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위법·부당한 조사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도 미흡했다.

또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 대상이 ‘금품·향응 수수 또는 사적 편의 제공 요구’로만 한정돼 있어 관련 없는 장부 등 제출 요구, 조사범위·기간 임의 연장·확대, 동의 없이 장부 복사·보관 등 다른 금지행위를 방지하기에도 한계가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해 국세심사위원회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국세청 출신 민간위원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세무조사 기간 연장 결정을 통지할 때 납세자보호위원회 승인 여부를 안내함과 동시에 납세자보호 담당자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사권을 반복적으로 남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조사분야 근무를 배제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징계요구 대상을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행위 전반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주무관청인 국세청은 국민권익위 권고를 적극 수용해 납세자 사전 권익구제 제도를 2024년 12월까지 보완할 예정이다.

권근상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주무관청인 국세청과 국민권익위가 함께 납세자의 권익보호 민원을 분석해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의 소통을 강화해 국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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