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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사용자 부담금, 퇴직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
[국세 예규] 사용자 부담금, 퇴직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8.23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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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 분할지급 경우 지급시기 의제규정 따라 지급한 것으로 봐 원천징수”
국세청, 퇴직위로금 연금 형태로 분할지급 경우 소득구분 유권해석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퇴직소득을 여러 번 분할해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세는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따라 그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퇴직위로금을 연금과 유사한 형태로 분할지급 할 경우 소득구분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퇴직위로금 명목의 급여를 연금과 유사한 형태로 여러 차례 분할해 지급하는 것의 가능 여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세법해석에 따라 답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소득의 세법상 소득구분 및 과세 방법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지만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소득을 여러 번 분할해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따라 그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또 “다만, 임원의 경우 동법 제22조 제3항의 단서 및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 법인은 30년 이상 근속 후 정년퇴직하는 근로자에 한해 자체 연금지급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정년퇴직자가 법정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것을 선택하는 경우 법인에서 추가로 연금과 유사한 형태로 소득을 지급해 퇴직자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법정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명목의 퇴직급여를 연금과 유사한 형태로 분할해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퇴직위로금을 분할 지급할 경우 소득구분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제1항에서는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제2호에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제3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 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제4항에서는 “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제2호에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제3호에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제4호에서 “종교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항에서는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제1항에서는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 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천, 서면-2023-원천-0640 [원천세과-641], 2023.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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