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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가 고발한 ‘세무통’ 세무사법 위반 검찰 송치
한국세무사회가 고발한 ‘세무통’ 세무사법 위반 검찰 송치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08.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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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무대리 소개·알선 등 세무사법 위반 혐의 인정
-세무통 운영 환급 플랫폼 ‘마이택스’ 15일자로 서비스 중단
출처=세무통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3.3% 사업자가 세금을 카카오인증만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플랫폼‘마이택스’(더환급)를 운영해온 세무플랫폼 사업자 세무통(대표이사 김인수)이 세무대리 소개·알선 위반 등 세무사법 위반으로 지난 8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한국세무사회는 그동안 세무통을 수사해 온 안양만안경찰서가 세무플랫폼 사업자인 ㈜세무통이 마이택스(더환급)을 통해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등 세무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통은 마이택스(더환급)라는 플랫폼 프로그램을 이용해 종합소득세 신고·환급 등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에게 제휴 세무대리인을 비교견적 입찰 형식으로 소개·알선해 왔다는 것이다.

세무사법(제2조의2)은 세무사나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사원·직원에게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대가를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작년 7월 마이택스(더환급) 서비스를 운영하는 세무통이 ▲무자격자 세무대리(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업무 취급 표시·광고(세무사법 제20조 제3항) ▲세무대리의 소개·알선 금지(세무사법 제2조의2) ▲영리업무 종사의 금지(세무사법 제16조 제2항) 등을 위반했다고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세무플랫폼 사업자인‘세무통’은 검찰 송치를 계기로‘마이택스(더환급)’대국민 서비스를 지난 8월 15일자로 종료했다.

마이택스(더환급) 외에도 세무대리인 소개·알선이나 세무플랫폼 사업자인 크○, 세금을 되찾는 ○○ ○분이 세무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한편 지난 6월말 한국소비자연맹 등 공익·민원 신고에 따라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한 행위 등으로 과징금 8억541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이 부과된 ‘삼쩜삼’애플리케이션(앱)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도 수사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에 관한 추가 수사가 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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