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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멕시코 관세 인상 관련 철강업계 영향 점검
산자부, 멕시코 관세 인상 관련 철강업계 영향 점검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8.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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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및 철강기업 함께 피해 최소화 방안 논의

멕시코가 철강 등 392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상함에 따라, 민‧관이 함께 모여 우리 주요 수출 품목인 철강 제품의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22일 오후 한국철강협회에서 한국철강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CM, 세아제강, KG스틸 등 7개 철강사와 함께 ‘멕시코 관세 인상 관련 철강업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멕시코 관세 인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멕시코 경제부는 현지시각 8월16일 철강을 포함한 392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2025.7.31.까지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관세부과규칙 수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들 품목 중 '22년도 멕시코 수출 상위 500개(HS 6단위 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은 총 92개로, 이 중 74개 품목이 철강 제품이다. 금번 조치에 따라 철강 관세는 현행 10% 수준에서 최대 25%로 인상된다.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중 멕시코의 비중은 2022년 약 2600만 톤에서 약 2백만 톤으로 7.8%를 차지하며, 금액으로는 약 329억 불 중 약 27억 불로 8.3%를 차지한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철강협회는 “멕시코 철강 수출 물량의 85%는 멕시코 정부의 산업진흥정책(PROSEC)을 통한 관세 면제를 받고 있어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나 나머지 물량에 대한 영향은 불가피하며, 장기적으로는 PROSEC 지속 불확실성에 대한 준비도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이날 회의에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 철강산업을 둘러싼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멕시코의 금번 조치는 이러한 흐름의 한 부분”이라며, “우리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 대상국 다변화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대응해나가야 하며, 산업부는 정부 간 통상 대응을 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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