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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회계부정·쌈짓돈 사적유용...세법위반 ‘불법 민낯’ 드러나
공익법인 회계부정·쌈짓돈 사적유용...세법위반 ‘불법 민낯’ 드러나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8.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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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세청 공익법인 전담팀 77개 법인 정밀검증...473억 위반 적발
이사장 일가에 출연재산 혜택 몰아주고 세금에 차입금 이자까지 대납
업무무관 골프회원권 구입해 사적사용, 개인 경조비·선물비도 지출
출연자 자녀 직원 부당채용·공익법인 주택을 출연자 자녀에 무상임대
해외거주 이사장 자녀와 고령 배우자 근로자 위장 급여 허위지급 혐의
브리핑하는 최재봉 법인납세국장
브리핑하는 최재봉 법인납세국장

국세청이 올 상반기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 혐의가 있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을 통해 검증을 실시한 결과 일부 공익법인의 ‘불법 민낯’드러나고 있다.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고, 골프장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공익법인 소유 주택을 특수 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등 공익법인 자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53개 법인을 적발(위반금액 155억원, 예상세액 26억원) 했으며, 출연재산 미보고·전용계좌 사용의무 위반·기부금 수입 누락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24개 법인의 위반금액 318억원을 적발했다.

기부문화를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이 기부문화를 정면에서 저해하는 일부 일탈 공익법인의 적발·지적 사례를 분석해 본다.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부동산을 특수관계 법인에 시세보다 저가로 임대하고 이사장 일가가 소유한 법인에 건물관리 용역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한 행위가 적발됐다.

공익법인 A의 이사장은 출연 받은 체육시설을 자녀가 지분을 소유한 ‘갑’ 법인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임대했다. 자녀 소유 법인의 이익을 늘려 배당을 통해 자녀에게 혜택을 주고 공익법인의 임대수입은 부당하게 축소해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공익법인 A는 이사장 일가가 출자한 ‘을’ 법인에 공익법인 건물관리를 전부 위탁하고 관리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이사장 일가는 출자법인 ‘을’을 통해 유출한 공익법인 자금으로 고액의 급여를 수령하면서 고급 외제차, 골프장·호텔 이용 등 사치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해 특수관계 법인에 무상으로 대여하고 해당 차입금 이자를 공익법인이 대신 납부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익법인 B는 은행에서 고액의 자금을 대출받아 공익법인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 법인 ‘병’에게 은행 대출금을 무상으로 대여했다. 공익법인 B는 은행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면서 특수관계 법인 ‘병’에게 빌려준 자금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아 부당하게 혜택을 제공한 것이다.

또한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법인 대신 지급한 차입금 이자 비용을 공익목적 사업과 관련 없이 부당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자금을 빌려주고 정당한 이자를 받지 않아 공익법인의 이자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켜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다.

공익법인이 주택을 취득해 가족에게 무상 임대하고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 사례도 나왔다.

공익법인 C는 이사장의 장모가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를 공익법인 자금으로 매입했다. 공익법인이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에도 이사장 장모에게 무상으로 계속 임대해 보유 재산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혐의다.

공익법인 C는 이사장 장모에게 무상임대한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누락한 혐의다. 해당 아파트는 임직원이 사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무상임대 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법인세법에 따라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 대상인데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의 가공 차입금을 계상하고 이자 명목으로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유출하고 공익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지적됐다.

공익법인 D는 출연법인 ‘정’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장기간(10년) 시중 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이자를 지급했다. 공익법인이 출연법인과 공모해 돈을 빌린 것처럼 장부에 허위로 계상하고 이자 지급 명목으로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공익법인이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데도 공익법인 카드를 이사장 생활 근거지인 수도권의 골프장, 호텔, 고급 음식점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사장 일가가 출연한 부동산에 공익법인 자금을 사용해 사주 일가의 사적 시설을 건축하고 무상사용한 행위도 적발됐다.

사주 일가는 공익법인 E에게 공익 목적으로 토지 등을 출연했지만 그 중 상당한 면적에 사주 일가를 위한 사적시설을 건축해 무상으로 사용했다.

또한 사주 일가의 고액 사적시설 건축비용을 공익법인 자금으로 부당하게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고, 공익법인의 전 이사장이 직위에서 물러난 뒤에도 법인 카드로 귀금속, 고가 한복,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특수관계 법인이 지급할 조형물 유지관리비를 공익법인이 대납하고 미술품 임대수입에 대한 세금을 신고누락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익법인 F의 출연자가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 법인 ‘갑’은 대형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갑’ 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물 인근에 조형물을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조형물 유지관리 비용은 건물 소유주인 ‘갑’ 법인이 지출해야 하는데도 공익법인 자금으로 부당하게 대납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공익법인은 출연자가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 법인 ‘을’에게 미술품을 임대했지만 임대수입의 일부만 신고해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기부금을 주무관청 허가 없이 재출연하거나 출연 받은 기부금을 3년 이내 공익목적 사업에 미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익법인 G는 정관에 기부금을 배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주무관청 허가 없이 전 이사장이 운영하는 단체 등에 임의로 재출연해 공익목적 외 사용 혐의가 적발됐다.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주무관청 허가 없이 다른 공익법인이나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에 재출연하는 경우 공익목적 외 사용에 해당된다.

또한 공익법인 G는 기부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남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3년이 경과하도록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공익법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하지만 출연 받은 재산으로 특정계층에게만 혜택을 제공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익법인 H는 이사장이 대표인 영리법인으로부터 고액을 기부 받아 예금이자와 부동산 임대수입으로 공익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공익법인의 정관에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등에 의해 공익 수혜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사장이 대표인 영리법인과 계열기업의 임직원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해 특정 계층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출연 받은 재산으로 공익목적사업과 무관한 고가의 골프 회원권을 취득하고 이사장 등 특정인만 회원권을 사용한 사례도 지적됐다.

공익법인 I는 기부금으로 다수의 고가 골프회원권을 매입해 주무관청에 ‘임직원 복리증진용’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이사장 등 특정인이 사용하는 등 공익목적사업 외로 사적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기부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매년 4월 홈택스에 결산서류 공시해야 하는데도 골프 회원권 취득을 누락해 불성실 공시 혐의도 받는다.

해외거주 가족의 학비와 생활비를 공익법인 자금에서 지출하고 근무 사실 없는 이사장 일가에게 인건비를 허위 지급한 행위도 적발됐다.

공익법인 J는 공익법인 자금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이사장 손녀의 해외 학교 등록금을 부당 지출했다.

또한 공익법인 카드로 해외 거주 자녀의 국내 체류 생활비, 항공비 등 자녀 일가를 지원해 공익목적 외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공익법인 J는 근로기간 동안 대부분 해외에 거주한 이사장 자녀와 고령으로 사실상 근로가 곤란한 배우자를 실제 근무한 것처럼 근로자(또는 일용근로자)로 위장해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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