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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국세청,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8.23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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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최대 5년간 분납 허용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만 신청 가능, 그 외 체납은 정상납부 해야
재산발견 및 분납 미이행시 징수특례 거부 또는 취소

국세청이 영세 개인사업자를 지원하는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를 안내했다.

국세청은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해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분납을 최대 5년까지 허용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은 폐업, 재기, 범칙, 체납액 요건을 갖춰야 한다.

먼저 폐업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최종 폐업년도를 포함해 직전 3개연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인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해야 한다.

재기 요건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1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거나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이다.

범칙은 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신청일 현재 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포함)이 없어야 한다. 

체납액은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제외)의 합계가 5000만원 이하이고,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는 등 징수곤란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대상이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 폐업했으면 2019년 7월 25일이 기준일이고, 2020년은 2020년 7월 25일, 2021년은 2021년 7월 25일, 그리고 2022년에 폐업했으면 2022년 7월 25일이 기준일이다.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앱), 전국 세무서(체납징세과) 어디에서나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유의할 점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신청가능하므로, 그 외 체납을 정상 납부해야 한다.

또한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특례(조특법 제99조의5)를 적용받은 경우, 신청이 불가하고, 재산발견이나 분납 미이행시 징수특례가 거부·취소 될 수 있다.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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