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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차감할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으로 봐야
[판례평석]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차감할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으로 봐야
  • 법무법인 율촌 신기선 변호사
  • 승인 2023.08.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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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차감할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에 대한 것
- '당해'는 다른 사업연도의 간섭을 배제한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만을 반영하겠다는 취지
- 순손익액 계산 시 이월결손금을 반영하면 과거 사업연도의 간섭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겨
- 개정된 상증세법 기본통칙 역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라는 의미

                                - 대법원 2023.6.29. 선고 2019두56838 판결 -

● 요약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대상판결 사안에서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서,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차감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됐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순손익가치의 의의와 상증세법상 고유개념으로서 순손익액의 의미, 이월결손금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순손익액을 산정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해야 할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소득에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상 판결은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해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차감할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의 의미를 처음으로 밝힌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원고들은 2013.5.8. 원고들의 부친 소외인에게 비상장법인인 A회사의 주식 161,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1주당 557,137원에 양도하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당시 원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을 정했는데,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 산정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소득’을 기초로 계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 산정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기초로 계산해야 한다고 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시가를 1주당 534,459원으로 산정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그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해 2017.5.2. 원고들에게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했다가, 이후 이를 각 감액경정했다(이하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쟁점의 정리
대상판결 사안에서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서,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차감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됐다.


3. 판결 요지
가. 원심판결
1) 요약
다음과 같은 순손익가치의 의의, 상증세법상 순손익액 개념의 고유성, 법령의 문언, 이월결손금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소득에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순손익가치의 의의
순손익가치는 기본적으로 평가대상 주식의 발행법인을 ‘계속기업’이라고 가정하여 과거의 수익추세가 장래에도 지속될 것을 전제한 개념으로 주식 발행법인의 ‘수익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는 장래의 수익가치 추세를 평가하려는 순손익가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가중평가한 평균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평가기준일에서 가까운 사업연도일수록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즉, 장래의 수익가치에 최근의 경제적 상황이 더 많이 반영되어 정확하고 합리적인 순손익가치가 산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상증세법상 고유한 개념으로서의 순손익액
구 상증세법 시행령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회계기준의 ‘발생주의’에 근거한 일정 항목만을 가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순손익액은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과세목적에 부합하고 정확하게 평가되도록 고안된 상증세법령에서의 고유한 개념으로 순손익액은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에 근거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을 비상장주식 평가에 적합하도록 변형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령을 준용·적용하라는 명문 규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법인세법령에 따라 실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액이라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증세법 체계 내에서 ‘순손익가치’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4) 법령의 문언
법인세법은 ‘당해 사업연도’라는 용어 대신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라는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에서 규정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의 ‘당해’는 순손익가치의 평가 기초가 되는 ‘평가기준일로부터 역산한 최근 3개년의 사업연도’만을 특정해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순손익가치가 각각의 사업연도별 수익추세를 예측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당해’는 다른 사업연도의 간섭을 배제한 ‘당해’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손익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따라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이 반영되지 아니한 법인세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이월결손금 제도의 취지
이월결손금 제도는 기간과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므로, 독립기간과세 원칙에 근거한 법인세법의 단점을 보완하는 조세정책적 목적이 필요하지 아니한 곳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만약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과거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이월·공제한 후의 소득에 대응하는 법인세액’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게 된다면, 최장 10년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3년 이내로 한정한 구 상증세법상 순손익가치 평가에 반영되어 당해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으므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게 된다. 

나아가 이는 최근 3년간 실적만을 기초로 하고 최근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해 수익력 추세를 평가하려는 순손익가치의 입법 취지에 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당해 사업연도의 정확한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월결손금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한 공제 효과가 반영되지 아니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응하는 법인세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6) 기본통칙규정의 개정
상증세법 기본통칙 63-56…9 제1항은 2011.5.20. “영 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세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라고 개정되어 각 사업연도소득에는 이월결손금이 포함되지 아니함을 분명히 했다. 

원고들은 개정된 ‘각 사업연도소득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말하는 것이다’는 부분은 동어반복이고,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에 대한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며, 이를 법인세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어반복인 내용을 굳이 개정을 통하여 명문화할 필요가 없고, 상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한 개념을 재차 설명할 이유도 없으므로 2문은 1문을 구체화하는 문장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따라서 개정된 기본통칙규정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대상판결
순손익가치의 의의와 상증세법상 고유개념으로서 순손익액의 의미, 이월결손금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순손익액을 산정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해야 할 대상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소득에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4. 평석
가. 비상장주식에 관한 보충적 평가방법의 개정 연혁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시장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증세법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충적 평가방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상증세법에서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이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항상 논란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1주당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상증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수차례 변경됐다. 

현행과 같이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처음으로 정한 것은 2004.1.1.부터 시행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였는데, 이러한 평가방법은 회사의 자산과 손익을 모두 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그중 회사의 계속적인 영업의 결과를 나타내는 손익에 더욱 비중을 둠으로써 주식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는 시도를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1주당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순손익가치환원율」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하는데, 이는 최근 3년간 실적만을 기초로 최근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수익력 추세를 평가해 현재의 주식가치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려는 취지로 평가된다(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두15311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관련 규정들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지금과 같은 체계를 갖추게 됐다. 

나.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순손익액을 산정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해야 할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소득에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는데, 이러한 결론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목적’의 연장선상에서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라는 문언만 놓고 보면, 이를 이월결손금이 반영된 법인세액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하지만 만약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반영하게 된다면, 최장 10년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3년 이내로 한정한 구 상증세법상 순손익가치 평가에 반영되어 당해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으므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게 되는 측면이 있는데, 대상판결은 이러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사업연도의 간섭을 배제하여 현 시점에서의 주식 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대상판결의 결론에 수긍할 수 있다.

법무법인 율촌 신기선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신기선 변호사

•1991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1993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노동경제학)
•1995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재정학)
•1998 : 제33회 한국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2000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1993~2000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2003 :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2003~2005 : 서울중앙지방법원 예비판사
•2005~2007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2007~현재 : 법무법인(유) 율촌 

주요 논문·저서
•2015 KT가 송파세무서장 외 12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KT를 대리하여 파기환송(승소) 판결 도출
•2015 현대엘리베이터를 대리하여 수백억 원의 법인세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전부 인용
•2017 상장법인 A회장 대리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법무법인 율촌 신기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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