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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 “낮은 이자율 전환사채 인수…‘비정상적 거래’로 보기 어려워”
[부당행위계산 부인] “낮은 이자율 전환사채 인수…‘비정상적 거래’로 보기 어려워”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8.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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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경제적 합리성

 2  상거래 관행에 따른 경제적 합리성

1.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본 사례
가. 후순위 차입금에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16두40375, 2018.7.26.)
후순위 차입금은 선순위 차입금에 비해 권리가 불리하므로 후순위 차입금에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라고 할 수 없다.

<사실관계>
원고는 ’06년에 준공된 00고속도로에 대해 30년간 관리운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특수관계인인 대주주로부터 후순위로 자금을 차입하면서 차입금의 일부는 연 12%, 나머지 차입금에 대해서는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함(선순위 차입금의 이자율은 연 6.7%).

<과세처분>
당좌대출이자율을 초과하여 대주주에게 지급한 원고의 후순위 차입금 지급 이자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 법인세를 부과함.

<판결내용>
민간투자사업에서 후순위 차입금은 선순위 차입금에 비해 그 지급조건, 상환기간, 담보 등에 있어서 불리한 지위에 있는 점, 민간투자사업은 막대한 초기비용이 투자되는 반면 투자이익의 회수기간은 매우 장기간이므로 사업시행자(대주주)가 투자비용에 대한 미회수 위험을 부담하게 됨.
원고의 후순위 차입금의 원금상환은 분할상환이 이루어지는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원고의 후순위 차입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높은 이자율이라 할 수 없다.

나. 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을 간접 지원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13두20127, 2014.4.10.)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와 거래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간접적으로 편익을 누렸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이를 부인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사실관계>
원고는 특수관계법인인 B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아파트 및 호텔을 시행사인 C법인과 E법인으로부터 각각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며, C법인과 E법인은 해당 대금 전액을 B건설에 대한 단기차입금, 공사미수금 등의 변제에 사용함.

<과세처분>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B건설에 부당하게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아파트와 호텔을 매수했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등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와 호텔에 대한 분양대금 중 기지급 매매대금 OOOO원에 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등에 따라 그에 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함.

<판결내용>
법인이 매입한 자산이 수익 파생에 공헌하거나 장래에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등 수익과 관련이 있는 자산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매입행위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다면, 설령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자산을 매입함으로써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경제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9호 소정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교환사채를 인수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10두19294, 2012.11.29.)
교환사채는 주식교환청구권 등이 부여되어 있어 보통의 사채보다 이자율이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낮은 이자율의 교환사채 인수가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사실관계>
XX그룹의 창업자인 김AA이 사망해 경영권 분쟁이 발행하자, 그 상속인들은 ’01년 5월경 이사회 등을 거쳐 XX그룹을 분리하여 그 중 XX산업 주식회사(이하 “XX산업”) 계열은 장남인 김BB가, OO주식회사 계열은 차남인 김OO이, △△주식회사(이하 “원고”) 계열은 삼남인 김CC가 각각 경영권을 갖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했다.
이 사건 합의의 이행을 위해 ’01년 6월 XX산업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인 원고의 주식 180만주와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액면가액 000원, 이자율 연 8%, 교환가액 1주당 000원, 만기일이 ’04년 6월인 교환사채*(이하 “이 사건 교환사채”)를 발행했고, 원고가 같은 날 이를 전부 인수했다.
*사채 발행회사가 보유 중인 다른 회사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채
그 후 원고는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 사건 교환사채를 원고의 실질 사주인 김CC가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 YY 등에 대부분을 매각했다.

<과세처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교환사채 인수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인수자금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 부인함과 동시에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부당하게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함.

<판결내용>
원심은 이 사건 교환사채 인수대금은 원고가 자산운용의 목적이 아니라 실질 사주인 김CC로 하여금 원고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수관계에 있는 XX산업에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했으므로, 그에 상당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해야 하고, 나아가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XX산업이 발행한 이 사건 교환사채를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출이자율(2001년 11%, 2002년 이후에는 9%)보다 낮은 연 8%의 이자율로 인수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자금의 저율대여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① 교환사채는 그 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어 그 가치만큼 보통의 사채보다 이자율이 낮은 것이 일반적인 사실 ② 이 사건 교환사채의 발행 당시 XX산업과 동일한 신용평가등급(A)의 기업이 발행한 사채에 대한 채권가격평가기관의 공시수익률은 7.73%로서, 이 사건 교환사채의 이자율 8%와 그다지 차이가 없는 사실 ③ 이 사건 교환사채의 이자율 8%는 XX그룹의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이해가 상반된 원고의 실질 사주인 김CC 측과 XX산업의 실질 사주인 김BB 측의 협의를 거쳐 정해진 사실 ④ 교환청구권의 가치는 교환사채의 매각이나 교환청구권의 행사과정 등을 통해 현실화되는데, 원고도 실제로 이 사건 교환사채 중 77만주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 취득금액인 000원을 초과하는 000원에 YY 등에 매각하는 등 이 

사건 교환사채의 매각 과정에서 교환청구권의 가치를 일부 실현한 사실 등을 알 수 있음.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이 사건 교환사채를 인수했다고 하여 이를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자금의 저율대여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라. 특수관계인에 비해 원고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낮추어 배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08두21003, 2009.1.30.)
토지 위치·형상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에 비해 원고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낮추어 배분한 것은 비정상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실관계>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과 특수관계인들이 소유한 토지를 A법인에게 일괄 양도함.

<과세처분>
피고는 원고와 특수관계인들이 A법인에게 토지 및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을 특수관계인에 비해 낮추어 배분한 것이 특수관계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 법인세를 부과함.

<판결내용>
토지를 일괄 매수하는 A법인의 입장에서는 그 지상에 건물이 없는 특수관계인 들의 토지들에 비하여 상당한 건물 철거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고 토지의 가격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최초 협상과정에서부터 위와 같은 점을 부각시켜 매도인들에게 매매가격을 낮추어 줄 것을 요구했으며, 매도인인 원고 등도 이를 가격 결정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받아들였으며, 토지는 용도와 지목, 도로와의 접근조건과 연접비율, 위치, 형상, 면적, 주변환경 등에 따라 그 시세에 차이가 있기 마련인데, 원고 소유의 토지는 특수관계인들의 토지에 비하여 도로연접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면적이 적정한 수요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넓고, 인근 상가에의 접근조건이나 일조권 등 주변환경에서 열세에 있는바, 이러한 여러사정이 토지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토지 매매대금을 다른 토지들의 매매대금보다 낮추어 정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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