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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집행기준] 금융투자업자 통한 비상장주식 양도…납세의무자는 ‘금융투자업자’
[증권거래세 집행기준] 금융투자업자 통한 비상장주식 양도…납세의무자는 ‘금융투자업자’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8.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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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기준 2-0-2, 과세대상 여부 구체적 사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 또는 지분과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집행기준 2-0-3, 외국법인간 분할 합병으로 내국법인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내국법인의 주권을 소유한 외국법인 A회사(이하 “A사”라고 함)가 A사의 100% 지배주주인 외국법인 B회사(이하 “B사”라고 함)와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고, B사가 A사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에 따라 해당 주권의 소유권이 B사로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 집행기준 3-0-1, 납세의무자

 

 

 

 

 

*한국예탁결제원:「증권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서,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의 집중 예탁업무를 담당하는 유가증권 중앙집중예탁기관이며, 기관투자가(외국인투자자 포함)와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종합 관리
**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해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자 중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 집행기준 3-0-2, 거래 유형별 납세의무자
① 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권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이다.

②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비상장주식)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은 주주에게 배분할 청산분배금 중 일부를 주권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인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다.

③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의 지주회사(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배당결정을 하고 배당 방법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 집행기준 4-0-1, 증권거래세 납세지 판단 기준
① 납세의무자별 납세지는 아래와 같다.

 

 

 

 

 

 

 

②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을 준용

● 집행기준 5-0-1, 주권 등의 양도시기인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의 범위

 

 

 

 

 

● 집행기준 5-0-2, 조건부매매계약에 따른 주권의 양도시기
내국법인이 주식을 거래할 때 조건부매매계약에 따라 거래 선행조건이 충족되는 날인 “매매완결일”을 잔금지급일로 약정한 경우에도 해당 주식의 「증권거래세법」 상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한다.

● 집행기준 6-0-1, 비과세되는 주권 등의 범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② 자본시장법 제119조에 따라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청약된 주권총수가 매출하고자 하는 주권 총수에 미달된 주권을 인수인이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

③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매출:유기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밖에서 50인 이상의 불특정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임. 이에 대응되는 개념인 모집이란 50인 이상의 불특정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에 대해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임.

● 집행기준 6-0-2,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비과세 범위
① 소비대차란 대주가 금전 등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차주는 그것과 동질·동량·동종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며, 목적물 그 자체를 반환하는 임대차와는 달리 차주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해 이를 소비한 후에 다른 물건을 반환한다.

② 일반적으로 주식대차거래는 주식의 신용거래 일종으로 금융투자업자는 고객에 대해 매도주권(賣渡株券)이나 매수대금의 대부를 행하는데, 매도주권이 부족한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보유한 것만으로는 거래를 원활히 행하기가 어려우므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족분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③ 주권을 단순히 빌려 사용하고 다시 해당 주권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다.

④ 주식대차약정에 따라 주식을 차용하고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동 회사의 주식으로 상환한 것은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인 소비대차에 해당한다.

⑤ 주식대차거래가 대차거래의 중개방법에 따라 증권업협회(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정한 유가증권 대차거래약관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로서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이다.

● 집행기준 6-0-3, 증권거래세 면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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