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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전 근무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퇴직소득 세액정산 한 것”
[국세 예규] 전 근무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퇴직소득 세액정산 한 것”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8.25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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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 출자관계 있는 사업장 전출 시...지급받은 퇴직소득 영수증 제출 경우”
국세청, 모회사에서 자회사 전출 시 최종퇴사 세액정산 가능 여부 유권해석

직·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뤄져 퇴직자가 전근무지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전출하며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최종퇴사 시 세액정산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관련 법령으로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203조 제3항 및 제43조 제1항 제2호 등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전근무지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모회사인 A사에 입사해 퇴사 후 동일 그룹사인 B사로 이직했다. 모회사인 A사에서 전출할 때 퇴직금을 수령했으며 자회사인 B사에서 최종 퇴사했다.

질의인은 최종 퇴직금을 지급하는 B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의 근속연수 기산일을 A사에 최초로 입사한 날로 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A사에서 전출 시 퇴직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A사로부터 전출하며 이미 수령한 퇴직금과 B사로부터 최종 퇴사하며 받는 퇴직금을 합산 세액정산 해 근속연수 기산일을 A사 최초 입사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분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제1항에서는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여 퇴직일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제146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일에 해당 퇴직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해당 퇴직소득을 제1항 제2호의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제1항에서는 “법 제148조 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법 제14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제1항에서는 “법 제2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원천, 서면-2022-원천-5552 [원천세과-627], 2023. 07. 19)

[관련 예규]

(법규소득 2014-250. 2014. 8. 13.)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전출회사(전근무지)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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