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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추석 앞둔 취약시기 금품수수 등 공직기강 확립 강화
국세청, 추석 앞둔 취약시기 금품수수 등 공직기강 확립 강화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8.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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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 등 경직된 사회분위기 풀려 감찰활동 나설 듯
농수축산물·가공품 선물상한 올리자 ‘식사상한도 상향’도 요구
시민단체 등 반발, 공직사회 보는 시선 예민해져 사전예방 주력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개정키로 하는 등 경직됐던 일부 명절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 주변에서는 내달부터 보다 강력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4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최근 어려운 세입여건에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공직기강 확립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국세청은 판단하면서 금품수수 등 일부 직원들의 일탈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세공무원 금품수수의 경우 국세행정과 국세청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점을 고려해 명절을 앞둔 취약시기 등에 대한 감찰부서의 복무점검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시행령을 개정해 명절 선물 상한을 크게 상향하는 결정을 내리자 국세청 당국은 자칫 달라진 분위기에 편승된 부정행위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바짝 긴장하는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참석 위원 11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가격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 경우 평상시 선물 가액의 2배로 설정된 ‘명절 선물’ 가액 상한은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가게 된다. 아울러 농·축·수산물로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권(기프티콘)과 영화·연극·스포츠 등 문화관람권도 선물 가능한 상품에 포함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되는데 권익위는 개정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달 5일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추석 이전에 개정안을 마무리해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에서는 선물가격 상한을 올리면 공직자에게 부탁하는 사람들이 고가의 선물을 합법적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의 당초 취지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지적하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도 내고 있다.

실제로 참여연대는 “부정한 청탁을 금지한다는 취지로 권익위가 제안해 만든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한국투명성기구도 “공직자의 청렴성 근간을 허무는 청탁금지법 개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서는 “농축수산물은 뇌물이나 금품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자랑스러운 먹거리”라고 강조하고, 향후 식사가액 10만원 한도도 현실에 맞게 올리고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선물가액’에서 아예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추석을 앞둔 명절 분위기 변화를 두고 공직사회를 보는 시선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조밀한 규정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명절 감찰이 강화돼 왔지만 이번 추석의 경우 기준 자체가 달라져 다소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내달부터 취약시기 부조리 예방 차원에서 감찰활동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 21일 권익위는 설·추석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을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22일 서울 한 하나로마트 매장에서 추석 선물세트를 고르는 시민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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