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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법원 판결 따른 퇴직금·연차수당 추가지급...소득별 원천징수 해야
[국세 예규] 법원 판결 따른 퇴직금·연차수당 추가지급...소득별 원천징수 해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8.28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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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지급사유 따라 근로·퇴직·기타소득 구분해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국세청, 법원 판결 의한 퇴직금·수당 추가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유권해석

법원 판결에 의해 퇴직금 또는 연차수당 등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 사유에 따라 근로·퇴직·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해 이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법원 판결에 의해 퇴직금 등을 추가지급 할 경우 원천징수 여부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퇴직금 또는 연차수당 등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 사유에 따라 근로·퇴직·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해 이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또 “근로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받은 후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 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세액계산 한 결과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환급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사실판단 사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질의법인은 퇴사한 직원이 퇴직금 및 연차 문제로 소송을 제기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추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판결에 따라 급여 및 수당을 추가 지급하며 퇴직소득세와 근로소득세(연차수당분), 기타소득세(이자분)을 원천징수 했다.

이에 대해 직원 측 변호사는 이에 반발하며 원천징수 되지 않은 총액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직원 측 변호사 주장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인지 여부와 질의법인이 판결에 따른 추가 급여를 지급하며 원천징수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이와 함께 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가 추가 수령한 소득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현행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항에서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고 가목에서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목에서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에서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2)에서“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호에서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제8호에 따른 소득(봉사료)”, 나목에서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목에서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뇌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7호에서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제1항에서는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 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 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원천, 서면-2022-원천-4813 [원천세과-619], 2023. 07. 17)

[관련 예규]

(원천세과-237. 2010. 3. 17.)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 사유에 따라 근로, 퇴직,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당해 금원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임.

(제도46013-12637. 2001. 8. 10.)

근로소득자가 법원 판결에 의하여 급여 및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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