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국세 예규] 장기요양기관 검체채취지원금, 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안 돼
[국세 예규] 장기요양기관 검체채취지원금, 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8.29 0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간호 인력이 국가지원금 재원으로 해당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전”
국세청, 장기요양기관 검체채취지원금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유권해석

장기요양기관의 검체채취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장기요양기관의 검체채취지원금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정은 회신을 통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58,2023. 7. 26.)를 참고로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에서 검체를 채취한 의료·간호 인력이 국가 지원금을 재원으로 해 해당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경기도의 ‘A 요양원’이라는 상호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요양시설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 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쟁점지침.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140호, 2021.1.12.)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검체 채취 지원금’(쟁점지원금)을 수령해 기관 내 의료·간호 인력에게 지급(쟁점 금원)하고 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장기요양기관 내 의료·간호 인력이 해당 기관 종사자 검체 채취 시 국가 지원금을 재원으로 해 소속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의 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제1항에서는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2호에서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제3호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4호에서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제5호에서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서는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호에서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잠수부위험수당·고전압위험수당·폭발물위험수당·항공수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비행훈련수당을 포함한다)·비무장지대근무수당·전방초소근무수당·함정근무수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항해훈련수당을 포함한다)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0호에서는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화재진화수당”, 제11호에서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제13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나목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 다목에서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專攻醫)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6호에서는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 서면-2022-법규소득-3176 [법규과-1989], 2023. 07. 31)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