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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서울본부세관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
[인터뷰] 서울본부세관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9.0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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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나날이 지능화되는 재산은닉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되어, 최근 서울시와 협업으로 고액 체납자의 가택을 전국 최초로 수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서울본부세관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이하 체납 125추적팀)을 찾아 주요 활동 및 향후 계획 등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김덕보 체납 125추적 1팀장

☞ 본인과 팀 소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서울세관 체납관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 생활 23년차 김덕보 관세행정관입니다. 저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세관 체납관리과에서 체납 125추적 1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저 포함 홍순홍, 이시현, 이민국 관세행정관 등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체납 125추적팀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 체납 125추적팀은 나날이 지능화되는 재산은닉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추적을 전담하는 팀으로 2015년에 서울과 부산세관에 각각 신설됐습니다. 

○ 체납 125추적팀은 체납자들에 대한 금융거래조사, 국세청과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의 체납관련 자료를 정보 분석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를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고 가택 수색 등 현장 추적을 통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일시적 경영난 등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유예제도나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을 실시해 업체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의 합동 징수활동

☞ 최근 서울시와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했다는데 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서울세관은 지난 6월 서울시(재무국 38세금징수과)와 합동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동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를 실시했습니다. 공공기관이 협업을 통해 고액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한 전국 최초의 사례입니다.

○ 체납징수의 시작은 체납자의 재산파악인데, 재산을 숨기는 방법이 점점 교묘하고 지능화되고 있어 체납징수 업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 지난 2월 체납자들의 지능화하는 탈세수법에 적극 대응하고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서울세관과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세·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정보공유에 대한 업무협의를 진행했고, 공조를 통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 수색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 이후, 양 기관 공동체납자 중 수 차례의 체납액 납부 독촉 불응, 고가의 아파트 거주, 재산 증여 진행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납세 여력이 있음에도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있는 체납자 3명을 선정한 뒤, 6월 양 기관 공무원 총 24명을 투입해 가택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서울시와 합동 가택수색 후 압류물품 정리중

☞ 서울시와의 합동 가택수색 성과가 있었나요?

○ 이번 합동 가택수색은 고액·상습체납자 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2명에게서 현금 및 상품권, 명품 잡화(시계,가방, 귀금속)등을 압류했고, 나머지 체납자는 현장에서 현금을 징수해 관세 분할납부와 지방체납 해결을 이끌었습니다.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있지만 납부 의지가 없는 체납자의 압류물품은 공매 처분할 계획입니다. 

○ 그동안 양 기관은 한정된 인력으로 늘어나는 체납자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공감하고 있었는데, 기관의 정보공유 및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강제 집행이 이뤄졌다는 데 의의가 있었고, 체납징수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했다고 생각합니다. 

○ 이를 통해, 상대 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효율적인 가택수색 기법이나 체납자 심문기법 등 체납 징수 노하우를 서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관세청 체납관리과 직원들과 징수기법 노하우를 공유해 효율적인 징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체납세금을 징수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의 경우 대부분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 놓습니다. 체납자의 주소지를 찾아가면 친인척이나 지인의 거주지여서 실제 체납자가 거주하는 곳을 찾아야 하고 때로는 낮에 만나기 어려운 체납자를 만나기 위해 이른 새벽에 출장을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 또한 체납자와 면담하다 보면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대부분 위장이혼·타인명의의 사업체 운영, 가족 및 친인척 명의 등으로 재산을 이미 다 숨겨놔 ‘나는 가진 재산이 없으니 세금을 낼 수 없고 찾을 수 있으면 다 찾아가라’며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 이러한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동산압류 등 강제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체납자들이 물리력 행사나 욕설 등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경우에는 힘들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 기억에 남는 징수 사례가 있다면?

○ 체납자 A는 CCTV 등을 수입·판매하는 업체의 대표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체납했지만 직원 B에게 주식을 양도해 소유 지분이 50% 이하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2차 납세의무 제도 : 법인이 관세 등을 체납한 경우 동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소유하면서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에게 그 소유 지분에 비례해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 이러한 체납자 A에 대한 수출입정보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대표 A가 유사업체의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를 악의적으로 회피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 이에, 국세청 등 관계기관 협조를 구해 주식 양수도 과정 및 계좌 추적 등을 집중 조사했고, 그 결과 체납자 A가 본인에게 부과 될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관련 행정소송에서 동 허위 계약서를 입증자료로 사용한 사실을 밝혀내어 체납액을 징수했던 일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 올 한해 계획은?

○ 우선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등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또한, 서울시와 협력해 체납자 정보 공유·합동 가택수색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간 정보교환과 합동 가택수색 등의 논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체납 125추적팀은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비양심 체납자를 찾아내고 끝까지 추적하는 징수 활동을 강화하면서, 납부의지는 있으나 사정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징수유예 등을 적극 지원해 성실한 납세문화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서울본부세관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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