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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구리·남양주세무서 소속 7급 공무원, 구속기소
국세청 구리·남양주세무서 소속 7급 공무원, 구속기소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8.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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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남양주지원, 부정처사 후 수뢰와 업무상 배임 혐의
양도세 깍아준 대가로 1500만원 받아…첫재판 3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세무사의 불법 청탁을 받고 양도소득세를 깎아준 혐의로 국세청 소속 공무원 2명이 구속 기소됐다.

본지 취재결과, 해당 공무원들은 구리세무서와 남양주세무서 소속으로 모두 7급 공무원이다. 현재 이들은 직위해제된 상태다.

해당 관서장들은 자세한 내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언론에 나온 내용 이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며 내용 확산을 경계했다. 

일부 언론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지원 형사2부(부장검사 한문혁)는 지난달 부정처사 후 수뢰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남양주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 A와 B를 구속기소했다.

증뢰물전달죄로 붙잡힌 세무사가 공소시효 만료 직전 본인이 돈을 받고 공무원들한테 전달을 하지 않았다고 버티다가 결국 진술을 번복해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세무사 C의 청탁을 받고 농어촌주택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기간이 지났음에도 감면 신청을 받아주는 등 2014년과 2016년 양도소득세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해주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A와 B가 부정 청탁을 받고 깎아준 세금은 각각 1억5000만원과 6400만원으로, 이들은 대가로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첫 재판은 3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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