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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특정요건 충족 경우 지급하는 수강료 환급금...‘기타소득’ 해당
[국세 예규] 특정요건 충족 경우 지급하는 수강료 환급금...‘기타소득’ 해당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8.30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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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 사무 수행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포함 자료처리 가능”
국세청, 요건 갖춘 경우 환급해 주는 수강료 할인 ‘기타소득’ 여부 유권해석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강료 환급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환급해주는 수강료를 할인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품 결제 시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할인과 달리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강료 환급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도 원천징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온라인 강의 사이트(원천징수의무자)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 강의료 100% 환급이라는 홍보 문구를 보고 강의를 수강했다.

질의인은 수강료 환급을 위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시한 요건을 모두 충족했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명세서 제출 등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환급해주는 수강료를 할인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와 사인이 주민등록번호 같은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에서는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7호에서 “사례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항에서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이자소득”, 제2호에서 “배당소득”,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제4호에서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목에서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호에서는 “연금소득”, 제6호에서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제8호에 따른 소득”, 나목에서 “제21조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목에서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7호에서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금융회사 등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채무증서, 주식 또는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어음 등’이라 한다)을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과 해당 어음등을 발행한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항에서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음식·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제1항제8호에 따른 봉사료를 함께 받아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그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항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은 법 및 세법에 따른 국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한 정보를 포함한다),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 서면-2022-원천-0757 [원천세과-657], 2023. 0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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