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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사 직원 2인 및 관련 협력업체 대표 검찰 고발
금감원, 카드사 직원 2인 및 관련 협력업체 대표 검찰 고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8.2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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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직원의 업무상배임 혐의 검사 후 조치 내용 공개
105억원 가운데 66억원 페이퍼컴퍼니·가족회사 통해 취득, 소비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카드사 직원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해 지난 14일 해당 카드사 직원 2인 및 관련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카드사는 7.4. 상기 혐의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고, 금융감독원은 7.6. 현장검사에 착수했으며, 검사결과 마케팅팀 직원(2인)이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카드사가 부실한 제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카드사로부터 105억원을 취득한 업무상배임 혐의를 확인했다.

사고자는 105억원 가운데 6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및 가족회사를 통해 취득해 부동산 개발 투자, 자동차·상품권 구매 등으로 소비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의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엄정 조치하도록 하고, 내부통제체계 전반을 점검해 개선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전카드사를 대상으로 유사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 후 특이사항을 보고하도록 지도했다.

검사결과 개요을 보면 카드사 마케팅팀 팀장과 팀원인 사고자 2인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동 업체를 카드상품 프로모션 협력업체로 선정했다.

이어 프로모션 계약내용이 불분명하고 프로모션 실적 확인수단 없이, 카드발급 회원당 연간비용(1인당 1.6만원)을 정액 선지급하는 구조의 이례적인 프로모션 제휴계약을 협력업체와 체결했다.

카드사는 상기 계약에 따라 협력업체에 ’20.10월~’23.5월 기간 중 34회에 걸쳐 총 105억원을 지급했으며, 사고자 2인은 이 중 6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및 가족회사를 통해 취득해 부동산 개발 투자, 자동차·상품권 구매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력업체가 프로모션 계약이행에 사용한 자금은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며, 39억원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결과 확인된 문제점은 카드 제휴서비스는 카드사 영업부서가 직접 운영 또는 통제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사고자가 제휴서비스를 외부업체에 일괄해 위탁했다.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입찰 담당부서가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사고자가 담당하는 마케팅팀이 입찰을 직접 진행하면서, 신규협력사 추가시 역량평가 후 부문장전결이 필수임에도 미이행하고, 입찰설명회를 생략했으며, 입찰조건 및 평가자도 임의로 선정했다.

제휴계약서상 서비스 내용이 추상적이고, 비용 선지급 조건임에도 협력업체에 대한 서비스 이행 확인수단이 부재하며, 계약기간(5년)을 실제 서비스 제공기간(3년)보다 장기로 설정하는 등 카드사에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체결했다.

한편, 상기 업체선정·계약체결 등의 과정에서 계약서 세부조항 검토 미흡 등 관련부서의 내부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사후적으로 인지했음에도 계약상 해지가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금액이 확대됐다.

금감원은 상기 혐의사실에 대해 카드사 직원 2인 및 협력업체 대표를 특경법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엄정 조치하도록 지도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해당 카드사에 대해 내부통제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취약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전 카드사 대상으로 유사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 후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지도했다.

자료=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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