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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마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시정명령·경고
공정위, ㈜이마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시정명령·경고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8.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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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위반 납품업자 종업원 파견받아 종사하게 한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이마트가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종사하게 한 행위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를 부과하기로 30일 결정했다.

이마트는 2019. 3. 12부터 2021. 3. 29.까지 기간 동안 505개의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에 대한 파견약정 809건을 체결하면서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 서면(공문)을 사후에 수취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원칙적으로 납품업자등에 고용된 인력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납품업자가 서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의 파견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로서 ▲사전에 납품업자와 파견약정을 체결하고 ▲납품업자가 고용한 종업원을 자기의 사업장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사업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등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이유는 납품업자가 지속적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종업원등 파견을 요구받더라도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서면으로 중요 내용에 대해 약정하는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요하는 것이다.(서울고법 2018.4.19.선고 2017누60071 판결 참조)

공정위는 관련 법 규정 및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이마트가 파견약정을 납품업자와 우선 체결하고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 서면을 사후에 수취한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와 같은 법 행위가 향후에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마트의 위 행위로 인해 납품업자의 실질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그 밖에 이마트가 5개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을 법정지급기한(40일)을 지나 지급하면서 그 지급당시 지연이자(약 220만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및 5개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약 1억2000만원)에 대해 가압류 명령을 송달받았다는 사유로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려는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채권에 관해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상품판매대금에 대한 법정지급기한 도과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다.

자료=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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