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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폭행·폭언 등의 악성민원, 기관차원 끝까지 법적 대응"
국세청, "폭행·폭언 등의 악성민원, 기관차원 끝까지 법적 대응"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8.30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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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업무 수행직원 보호 위한 종합대책 마련·발표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피해발생 시 직원 법률적·경제적 지원 강화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9일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는 적극적으로 보호하되 폭행·폭언 등으로 정상적 국세행정 집행을 방해하고 직원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기관차원에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동화성세무서 사건 이후 국세청은 보다 강화된 안전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를 깊이 인식하고, 민원업무 수행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해 왔다.

이에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인식 하에, 내부의 다양한 의견수집과 관련부서가 모두 모인 집중점검 회의를 거쳐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에 마련된 종합대책들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항들은 바로 조치하고, 예산 등의 이유로 전면 시행이 어려운 사항들은 일부관서에서 우선 도입 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새롭게 마련된 대책들은 직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수렴·검토해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 전애진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번 종합대책 마련으로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정당한 민원은 국민의 기대에 맞추어 보다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대책 주요내용은 ▲민원봉사실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법률적·경제적 지원 등 직원 보호 위한 사후조치 이다.
  
먼저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관련해, 민원봉사실 전직원에게 녹음기를 지급하고,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CCTV 및 민원인과 업무공간을 분리하기 위해 직원전용 출입문·투명 가림막 등을 추가 설치해 안전을 강화한다.

아울러 각종 신고·상담을 위한 방문민원이 많은 신고안내창구도 민원봉사실 수준으로 안전설비를 확충해 갈 계획이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외주경비인력을 민원인 방문이 많은 수도권 내 6개 관서에 우선 배치하고, 경찰출동 전까지 초기 대처가 가능하도록 내부대응체제를 내실화 하는데, IP전화기를 통한 ‘긴급호출’ 시 운영지원팀장과 방호인력이 즉각 출동한다.     
   
아울러 직원과 신원이 확인된 외부인만 출입 가능한 스피드게이트(스크린도어)를 설치가 가능한 모든 세무서로 확대한다.

둘째 법률적·경제적 지원 등 직원 보호 위한 사후조치 관련해서는, 국세청은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피해직원 보호를 위한 법률적·경제적 지원을 강화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폭행·상해 등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발생 시에는 기관차원의 법적 조치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고, 악성민원 유형별로 법적대응 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사건발생 시 수행해야 할 업무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민원응대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편한다.

또 악성민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직원이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에도 내부법률지원, 외부법률상담, 변호사비용지원 등을 통해 법적 대응을 성심껏 돕는다. 현재는 직원이 정당한 업무 수행 중 법적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만 법률지원을 했었다.
 
이밖에 피해직원에 대한 의료비 등 지원 확대 및 장례비용 지원을 신설하고, 민원분야 직원에 대한 맞춤형 심리치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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