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국세 예규] 이자수입만 있는 대부업 법인...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해당 안 돼
[국세 예규] 이자수입만 있는 대부업 법인...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해당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8.31 0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부업 내국법인 이자수입만 있다면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적용 안 해”
국세청, 대부업 영위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유권해석

대부업 영위법인이 영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수입만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대부업 영위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대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영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수입만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지배주주 등이 질의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50%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된다.

질의법인은 법인을 설립해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으로 등록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금융업/대부업)을 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업활동으로 인한 이자수입만 발생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호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는 “제2호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같은 호에 따른 전환일 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제2항에서는 “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42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제2항에서는 “법 제25조 제5항 및 법 제27조의2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제2호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나목에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목에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제1항에서는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제2호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제3호에서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제4호에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제5호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제6호에서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제7호에서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0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1호에서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제12호에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제13호에서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 서면-2023-법규법인-0399 [법규과-1888], 2023. 07. 18)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