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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사 목표선발인원 정해두고 채점기준·시험점수 임의 변경"
"금융위, 회계사 목표선발인원 정해두고 채점기준·시험점수 임의 변경"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8.30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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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공인회계사 진입규제 완화위해 절대평가로 법령 개정
감사원, "점수를 임의 변경하는 등 법령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

금융위원회가 2007년 이후 절대평가인 공인회계사 시험을 목표선발인원을 정해두고, 채점기준과 시험점수 등을 임의로 변경해 상대평가처럼 실시해 왔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감사원은 30일 이 같은 금융위원회 정기감사 중 공인회계사 선발시험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금융위는 합격인원을 한번 늘리면 줄이기 어렵고, 4대 회계법인 아닌 곳에서 실무수습을 받으면 회계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합격 인원을 조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공인회계사 시험은 2007년부터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선발인원을 정하지 않고 과목별 60점을 넘으면 합격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뀌었다.

그런데 금융위는 사실상 선발목표 인원을 정했는데, 4대 회계법인 채용계획인 1100명 수준으로 맞췄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실제 최근 5년간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은 2019년 1009명, 2020년 1110명, 2021년 1172명, 2022년 1237명 이었다.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금융위가 이처럼 선발인원 관리를 위해 채점 기준도 수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응시생 20%를 사전채점해 합격 예상 인원이 파악되면 선발인원에 맞추기 위해 부분점수를 없애는 식으로 채점 기준을 바꿨다.

게다가 합격 기준 60점에 근접한 응시생의 이의제기를 막기 위해 59점 답안지만 골라내어 60점이나 58점으로 만들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에 법령과 절대평가 취지에 맞게 공인회계사 선발 시험을 운영하라고 통보했고, 8월 말 발표예정인 23년도 공인회계사 최종합격자에는 이번 감사과정의 지적 사항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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